"부처님오신날·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된다"

"부처님오신날·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된다"

2023.03.15.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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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휴일 하루 늘어나
올해 크리스마스는 평일이라서 추가 휴일 없어
신정(1월 1일)·현충일(6월 6일)은 포함 안 돼
인사처 "휴식권 보장·중소기업 부담 동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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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앞으로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신정과 현충일은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이번엔 빠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대체공휴일이 늘어났다고요? 어떻게 바뀐 겁니까?

[기자]
네, 회사원들에겐 기분 좋은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인사처가 대체공휴일 대상이 지금보다 2개 더 늘어난다고 밝힌 건데요.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까진 모두 7개였는데, 앞으로는 9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당장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그다음 월요일, 그러니까 5월 29일이 빨간 날이 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서 추가 휴일은 없습니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 됐던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도 함께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도 있었는데 이번 적용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인사처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중소기업의 부담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적용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처음 도입된 건 지난 2013년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사실상 하루가 줄어들게 되니 하루를 더 쉬게 하는 제도인데요.

처음엔 구정과 추석, 어린이날 이렇게 3개만 적용됐고, 2021년에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16일) 입법 예고합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고, 이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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