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사건...처벌 수위는?

[뉴스라이더]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사건...처벌 수위는?

2023.03.15.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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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의 묘소 훼손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부모님 봉분 사방에 4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에 한자가 적힌 돌들이 올려져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거 경찰이 지금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나섰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밝힌 부분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기는 합니까?

[승재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례가 가장 중요한데 89도 2061 판례일 거예요. 형법 160조에 분묘발굴죄라는 게있습니다. 분묘발굴죄 우리가 왜 처벌하도록 만들었냐, 두 가지 측면이죠. 인륜과 도덕의 침해라든가 그다음에 종교적 감정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분묘발굴죄를 만들었고 그러면 도대체 분묘발굴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대법원에서는 우리가 분묘라고 올려놓은 봉분이 있잖아요.

그 봉분에 있는 그 분묘의 봉토라고 하죠. 그것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파기하거나 해체해서 분묘를 손괴하면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을 해 보면 종교적 감정, 인륜,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분묘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이나 제사나 이렇게 종교적 의례를 하는 그 봉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거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봉토의 부분을 얼마만큼 어떻게 확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봉토 주변에 있는 네 곳을 훼손을 했잖아요.

파서 물건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면 충분히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분묘발굴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러면 미수라는 건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묘발굴을 위한 실행의 착수 단계로 4개를 해놓고 다음에 어떻게 더 나아갔을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주원 경북경찰청장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관혼상제의 굉장히 중요한 유교의 나라입니다.

특히 조상의 묘를 이런 형태로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주술적인 생각으로 분묘를 훼손하는 건 저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륜의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누군지 밝혀지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일단 이런 입장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법적으로. 앞서 관혼상제가 중요한 유교문화의 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분묘훼손발굴죄가 비교적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무겁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승재현]
이 형량이 무겁다는 게 예를 들어 몇 년 이상의 징역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량을 판단할 때는 두 가지인데 하한이 정해진 범죄. 살인범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도 같으면 3년 이상의 징역, 성폭행 같으면 3년 이상의 징역, 하한이 높은 범죄가 중한 범죄라고 하면 그보다 더 중한 범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건 이 사건은 실형을 받는 사건이고 실형을 받는 사건이라면 과거에는 무조건 구속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벌금을 없앴다는 의미는 입법자가 벌금을 없앴다는 의미는 그 범죄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너는 반드시 형을 살아야 돼라는 의미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한이 규정된 것뿐만 아니라 벌금형이 없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한 범죄다. 그래서 이런 사건,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구속당한 사건을 못 봤거든요.

적어도 조상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테러를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테러를 하는 것은 저는 용서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번 사건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치적 생각은 의사로 풀어야지 이런 주술적인 행동으로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분묘발굴 그리고 훼손이라는 두 개의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살펴보면 부모님 묘소에서 발견된 그 돌들에 한자가 쓰여 있었고 그리고 마치 다지듯이 뛴 흔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발굴과 훼손 중 어떤 부분에 각각 해당이 되는 걸까요?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죄명이 2개예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분묘발굴죄도 있고 그다음에 사체훼손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묘를 발굴해서 그 관 안에 있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사체를 훼손하면 그것도 처벌해요.

사체를 훼손하는 건 7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사체에 대한 훼손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제가 왜냐하면 저 사진 뒤에 나오는 정확한 CCTV 전체를 못 봤기 때문에 정말로 안에 있는 분묘 안에 있는 사체에 대한, 조상에 대한 침해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분묘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즉 분묘 안에 있는 사체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유골이나...지금은 분묘를 발굴하는, 그래서 분묘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분묘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조금 더 조사를 해 보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훼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묘훼손과 사체훼손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용의자가 만약에 붙잡힌다면 엄하게 처벌이 될 것 같은데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승재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지금 수많은 사건들이 이런 조상에 관한 묘에 대해서 훼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건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이회창 총재 99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묘까지에 이르는 테러행위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형이 나왔다는 기사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상으로는 만약에 말뚝을 박았으면 그게 과연 분묘가 훼손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봉토가 일부가 제거되거나 전부가 제거되는 그런 상태의 훼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뚝 박은 게 과연 그거겠느냐, 이런 논의 때문에 처벌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이 사건을 기화로 제가 봤을 때는 5년 이하면 적어도 이 사건, 만약에 사람이 어떤 형태로,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날생 자에 명 자에 하나는 기자가 들어왔고 또 다른 데는 똑같은데 그 뒤의 글자가 판독 불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건 굉장히 제 주관적인 추측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의미로 심었다 할지라도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더더욱 이재명 대표의 조상의 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장래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자손들에 대한 멸절을 그걸 풍수로 인해서 하려고 했다면 그 부분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이른바 정치인을 향한 풍수테러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풍수테러에서 7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전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2021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무덤도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20대 남성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는데 쭉 테러범에 대한 형량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실형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도 하고.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승재현]
발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결국 아까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굉장히 분묘 발굴이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이고 박원순 시장의 묘도 이런 거예요. 흔히 말해서 정치인의 장래를 위해서 테러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성향 그런 부분인데 나머지는 그냥 정치적인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 묘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훼손의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들쭉날쭉이 아니라 이 자체의 불법성을 생각해서 좀 엄중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이 주변 CCTV 일부를 확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어떤 단서가 잡히는 대로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JMS 교주, 이른바 정명석 씨의 상습 성폭행 의혹이 계속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조명되고 있는 게 2인자로 불렸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정조은이라는 인물인데 설명을 좀 하면 JMS 내에서는 J언니 이렇게 불려졌고 정명석의 후계자로 지목되기도 했던 인물인데 이 정조은이라는 인물이 정명석의 성범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정명석한테 돌리고 범죄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한 건데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승재현]
사실 이 이름도 저는 종교적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한 말이 어떻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까 2인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지금 있는 JMS 정명석 총재의 불법성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성비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명석 측은 이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덮기 위해서 앙심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론을박을 떠나서 그게 부동산 투기의 앙심이든지 그걸 덮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나는 3m 근처에 정말 사람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았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었다. 책임을 돌리는 입장의 언사는 들어갔지만 굉장히 JMS 정명석 총재가 일정 부분 성비위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JMS 측에서는 개인비위를 감추기 위한돌출행동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는데. 내부에서 분열이 있는가 봐요.

[승재현]
이게 종교 사건을 보면 저희들이 종교 사건을 많이 다루지는 않고 그다음에 우리 언론에서도 종교 사건이 나오면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언론조차도 종교 사건은 못 다뤘습니다.

종교 사건을 다루면 그 종교에 있는 신도들이 그 언론사를 찾아와서 굉장히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종교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이 종교 이야기는 안에서 내부고발이 안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이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내부자 2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여죄들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우려되는 부분이 정명석의 여신도 성추행 혐의 사건의 구속기한이 곧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추가 기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해요.

[승재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구속 재판이에요. 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작년 10월 28일날 지금 구속돼서 재판돼서 4월 28일 6개월이 끝나요. 그러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풀려나잖아요. 그러면 풀려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명석 JMS 총재가 2018년 2월에 출소해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17차례 또 성추행을 했다. 성비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출소하면 또 어떤 상황이 될지를 모르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피해자들 중 JMS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이런 사건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가지고 또 구속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4월 28일 전까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지켜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사건을 대하는 국민들의 공분 중 하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증인으로 일부 피해자들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데 그래서 이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승재현]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분들은 외국분들이세요. 외국분들이라서 우리나라에 자기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서 오는 증인이잖아요. 피해자로 오는 증인이니까 외국에서 오는 순간부터 지켜야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고 그래서 지키겠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안에 있는 내부자가 , 안에 있는 내부 피해자가 진술할 때 그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후에 이런 성비위 사실들을 내부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신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꼭 피해자 신변 보호가 이뤄져야 되겠고요. 끝으로 JMS 내부에서 수많은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벌받은 사람은 정명석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도 또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승재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종교집단 안에서 제가 종교의 총재고 그다음에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의 진술이 있어야 이 사람의 진술에 따라서 저를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고발이 나오는데 너도 같은 공범자야, 이렇게 바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첫 번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범자를 처벌하려면 내부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나와야 됩니다.

저 사람과 저 사람이 함께 우리를 성비위에 몰아넣었어요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야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공범자들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피해가 없으면 신고 안 하셔도 되지만 피해자가 있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 당국에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권선징악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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