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재명, 대장동 2차 조사...도이치 권오수 1심 집유

[뉴스큐] 이재명, 대장동 2차 조사...도이치 권오수 1심 집유

2023.02.10.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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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가지 사건을 묶어서 변호사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의혹 관련해 13일 만에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은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서 2차 조사 중이고 아까 현장 기자 얘기로는 위례 사건은 끝났고 지금은 대장동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진술서로 이재명 대표가 갈음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앞서 조사에서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따로 추가 진술서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만큼 진술은 하지 않고 기존 진술서의 진술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조작,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들어서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앞서 진술서에서는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된 부분,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내용에서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지만 진술서에서 그 내용을 뺐다는 취지는 아예 자신과 연결고리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강한 의지로 읽힙니다.

[앵커]
검찰 쪽에서는 질문지를 200쪽 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난 1차 조사 때와는 2배 넘는 양인데 그러면 서면 진술서에 없는 내용도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성배]
당연합니다. 검사는 서면진술서에 있든 없든 하고 싶은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혐의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진술을 했을 때 검사가 파악하고 있는 정황이나 증거자료에 비춰보면 일부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고. 오늘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배임뿐만 아니라 배임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돈을 받기로 했다든가 장기간 유착관계에 있었다든가 나아가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승인했는지 여부 등 지난 조사에 이어서 대폭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이어나감으로써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위례신도시와 관련된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 초반부터 종반까지 전반적인 조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은 측근 측의 뒷돈과 무관하게 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고. 이런 내용들을 아마 서면진술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까지가 알려진 내용인데 지금 보면 크게 특혜, 배임, 지분이 핵심 쟁점이거든요. 특히나 오늘 검찰이 집중해서 추궁한다면 어떤 점이 될까요?

[박성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오후에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 배임 혐의가 대장동 의혹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임 혐의를 입증해내기 위해서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성남시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남시가 일정한 이익을 먼저 확보하고 추가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두고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평가에 대해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손해에 고의가 있음을 입증해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았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대장동 일당과 장기간에 걸쳐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성남시장 대선 당시부터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과 일정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치인과 사업가로서 이익을 주고받은 관계는 아니었나. 나아가서는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등 측근들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의 귀속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그 상황을 인지하고 승인했는지 여부까지도 집중적으로 캐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에서 어떻게 보면 주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정영학 녹취록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곽상도 전 의원 뇌물 혐의 무죄 판결 나오면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향후 수사에서도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까다로워진 거 아닙니까?

[박성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됐는데. 곽상도 전 의원은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물론 재판 진행 중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 채 나머지 재판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증거가 정영학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의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전문진술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뇌물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남욱 씨 등에게 아들을 통해서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라든가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그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논의한 사실까지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김만배 씨는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신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거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허세를 부렸다는 취지를 항변을 했고 그리고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은행과 연결 지어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영학 녹취록이나 정영학의 전문진술 외에도 관련 정황을 추가 확인해 봐야 하는데 비록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더라도 재판 진행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항변을 듣고 필요한 증인들을 소환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들어보니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곽상도 전 의원이 이탈을 막기 위해서 로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순히 정영학 녹취록이나 정영학 회계사의 전문진술만으로 대가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니 뇌물죄를 유죄로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등 관련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녹취록상 진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핵심 진술을 해주어야 할 김만배 씨의 진술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누군가의 진술 확보에서 더 나아가서 정영학 녹취록상에 나와 있는 각종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을 추가로 확보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숙제를 검찰이 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의 수익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과 관련 있는가 확인하는 대목에서 남욱 씨 진술은 있는데 김만배 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검찰의 보강수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까지 함께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박성배]
천화동인 지분 약속 부분은 검찰 입장에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부분만 입증되면 배임 등을 비롯해 여러 혐의가 입증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입증이 어려운 이유가 뇌물은 통상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죠. 통상은 현금이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뇌물은 약속만 하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하기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금은 지급된다면 그 정황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어딘가에서 돈이 마련되거나 인출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통과정은 반드시 수반되기 마련이고. 그리고 지급받은 쪽에서 사용했다면 예전에 없던 돈이 생기거나 사용처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앵커]
어떻게 전달을 했다 하더라도?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부분은 정황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진술이 일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공직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을 어떻게 유죄의 증거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만만치 않은 과제가 검찰 앞에 남아 있고.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넘겨주기로 한 약속 자체만 입증된다면 뇌물뿐만 아니라 배임혐의까지 모두 입증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 쪽의 전언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배제됐다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검찰 조사받고 있는데 백현동 개발 의혹도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쟁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성배]
백현동 개발 의혹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아시아디벨로퍼라는 회사에 영입됩니다. 그런데 영입 직후에 아시아디벨로퍼가 원하는 대로 백현동의 용도가 한 번에 4단계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비율이 종전보다 상당 부분 줄기도 했고 분양주택 비율이 대폭 늘면서 아시아디벨로퍼가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가 시행사의 지분을 김 전 대표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입니다.

이미 경찰이 김 전 대표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성남지청은 대장동 사건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겨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김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 관계공무원도 배임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넓혀나가는 과정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각종 치적으로 내세워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위례신도시,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은 수법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모두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튼 검찰과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이재명 대표 출석을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고 정적 죽이기, 칼춤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례, 대장동 의혹 관련한 검찰의 소환요구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일까요?

[박성배]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소환을 요청할 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고 있는 것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능성, 즉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인데 검찰로서도 같은 사안으로 두 번 불러서 이재명 대표가 시간에 늦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소환에 응했다면 야당 대표를 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부르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의 비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해내느냐, 즉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내비치느냐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오늘 나온 선고 내용 다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받는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박성배]
도이치모터스는 독일차 국내 공식 딜러 회사입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지난 2009년 2월에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서 우회 상장하게 되는데 상장하자마자 그해 12월까지 주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권 전 회장 입장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주가를 올려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죠. 이런 상황에 이르자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로 통하던 이 모 씨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하고 이 모 씨가 주포, 주포는 총괄 기획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주포가 돼서 작전세력을 만들어 주가조작을 단행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 요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들으시면서 크게는 공소시효가 지났던 부분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 부분,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연루가 됐는지 큰 틀에서 변호사님과 짚을 텐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검찰 구형과 오늘 1심 법원의 판단의 차이가 크거든요. 유죄로 인정한 부분, 무죄로 인정한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죠.

[박성배]
이 사건 주가조작의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통정매매에 의한 조작입니다. 즉 일정한 가격을 미리 책정해 놓고 이 가격에 팔 테니까 이 가격에 사라는 합의를 미리 해 두고 시세를 맞춘 다음에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정인데 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고가 매수입니다. 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고 이를 사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기업 내부의 비밀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입니다.

총 세 가지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먼저 검찰은 주가조작을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 지속했다고 하면서 시기별로 총 5단계로 나눕니다. 그중에서 오늘 재판부는 1단계와 2단계 중 2010년 10월 20일까지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게 언론에서 말하는 1차 조작? [박성배] 1차 조작과 2차 조작 중 2009년 12월까지. 2차 조작 중의 중간 단계까지 정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유는 이전과 이후 범행 방식에 큰 변화가 있다. 주포 자체가 달라졌다. 그 이전에는 이 모 씨가 주포였다면 그 이후에는 김 모 씨가 주포다.

주가조작의 총괄 계획자가 달라졌고 그에 따라서 계좌와 자금의 모집 방법이나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이 달라졌죠. 주포가 달라졌다면 범죄의 근본적인 행위 유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1차 단계와 2차 단계 2010년 10월 20일까지는 자본시장법의 공소시효가 10년이니 이미 공소시효를 도과해 이뤄졌으므로 공소시효 만료로 나가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까지 즉 2차 단계 일부와 3차, 4차, 5차까지는 포괄일죄라고 봤습니다. 그때부터는 주포 김 모 씨가 주범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가 모집한 전주와 계좌를 통해 단행되었으므로 이 죄는 포괄일죄로서 2012년 12월까지 범죄가 종료할 때까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시작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자본시장법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통정매매나 고가 매수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회사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한 행위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유가 검사의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했고 대량 매집을 한다고 하지만 대량 매집이 어느 정도인지도 특정되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심각한 영향력을 초래하므로 회사 내부 정보 유출 행위 자체는 공소 기각으로 역시 탈락하게 됩니다. 요지는 2010년 10월 20일경부터 2012년 12월까지 통정매매와 고가매수에 대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판결이 큰 관심을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판결문에 등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관심을 끌었었거든요. 결국에는 판결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어떤 의혹을 갖고 있고 판결문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성배]
김건희 여사는 단순 투자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의 구체적인 해명은 2010년 1월 선수 이 씨에게 주식 계좌를 맡겼지만 손실만 봐서 2010년 5월에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보면 주가조작 일당들이 사용한 계좌 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모두 6개가 있습니다. 단순 투자자인지 전주로서 가담했는지 여부를 따로 판단해 봐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재판 진행 단계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 진술을 하기도 하고 각종 자료가 제시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도 제시됐습니다. 공판검사가 제시한 내용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통화해서 주식을 전화로 주문하는 녹취록이 현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2010년 1월경의 혐의로서 면소 판결에 포함되는 내용이라 아마 역시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속에 1차 주가조작 내용이 있죠.

[박성배]
다만 작전세력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파일도 발견되는데 이 엑셀파일에는 증권계좌, 현금 보유 내역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 엑셀파일의 작성 일자가 2011년이라면소 대상이 아닌 유무죄 판단 대상 기간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주가조작 선수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면 선수 한 명이 다른 선수 한 명에게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해 줘,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로부터 7초 뒤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식 8만 주 3300원에 매도한 주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 역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이 2011년 11월로 면소 대상이 아닌 유무죄 판단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오늘 판결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부 혐의는 유무죄 판단 대상이므로 역시 의혹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대상으로서 어차피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일부분 유무죄 판단 대상으로 수사 대상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시기별로 1차와 2차를 나눈 화면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고 전체적으로 주가조작 전주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측은 거래를 끊었다고 해명했고. 공소시효 얘기를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김건희 파일이 공개되면서 2차 작전시기에도 가담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해소될지. 물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2차 때는 스스로 관리를 했다. 1차 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거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혹이 아직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박성배]
오늘 판결은 1심 판결에 불과하고 결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면소대상도 유무죄 판단이 될 수 있고 유무죄 판단 대상도 결론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면소 대상도 바뀔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그럼요. 항소심 판단 대상에서 면소대상도 전체 포괄일죄로서 유무죄 판단 대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1심 판단에 불과하니까요.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단순히 투자자인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부분을 규명하는 내용이 될 텐데. 일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되었거나 거래내역이 오늘 유무죄 판단 대상 기간 중에도 포함돼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련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다만 검찰이 소환통보를 했음에도 불응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그렇다, 아니다서로 보도가 엇갈려 있어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로서는 피의자를 입건한 상황이고 오늘 판결이 선고됐다면 그 결론이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내지는 서면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 선고 과정에서 전주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공모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즉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대통령실 입장 나왔던 게 김건희 여사의 무죄가 입증됐다, 규명됐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1단계 기간, 1차 주가조작이 있었던 기간만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2차 주가조작이 있었던 그 기간에도 관련된 주포 회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파일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박성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돈을 댄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무죄로 선고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 정도 공판 과정에서 정황이 현출되었음에도 당사자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무죄를 당연히 단언할 수는 없고 충분히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절차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당사자에 대한 확인 과정이 추가로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을 놓고 직후부터 여러 가지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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