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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출산 전에 차를 먼저 샀더라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출생 전에 자동차가 등록됐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다자녀 취득세 혜택을 거부하는 건 잘못됐다고 결정했습니다.
심판부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는 데 있고 청구인이 7인승 승용자동차를 계약한 목적이 실제 자녀 3명을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셋째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던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7인승 승용차를 계약한 뒤 한 달 뒤, 차를 등록하고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다음 달인 9월에 셋째 아이가 태어나자 A 씨는 이 자동차가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라며 취득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셋째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자동차가 등록됐다며 거부하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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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셋째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던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7인승 승용차를 계약한 뒤 한 달 뒤, 차를 등록하고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다음 달인 9월에 셋째 아이가 태어나자 A 씨는 이 자동차가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라며 취득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셋째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자동차가 등록됐다며 거부하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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