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임재성 "강제징용 외교 성과 없다면 정부는 빠져야"

[뉴스큐] 임재성 "강제징용 외교 성과 없다면 정부는 빠져야"

2023.01.13.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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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절차 자체 졸속적"
"외교적 성과 없다면 정부는 빠져야"
"일본 하는 게 전혀 없어…굴욕적, 외교참사"
"정부, 피해자들을 한일관계 회복의 걸림돌로 여기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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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임재성 변호사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정부의 입장 먼저 들으셨고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으로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제3자인 행안부 산하 재단에 대해서 배상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어제 외교부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와 화상으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임재성]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의체 때 한 번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봤고,어제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과 항의가 오가면서 중단되기도 했는데 어떤 대목에서 가장 크게 항의와 고성이 있었습니까?

[임재성]
일단 절차 자체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참석했었는데 정부 측 발제문도 토론회 전날 오후 6시가 되어서야 겨우 공유가 됐고요. 실제로 토론회 자리에서도 자료집은커녕 종이 한 장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즉 정부 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공유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절차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요.

고성이 많이 오갔던 건 시간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게 2시간 정도의 토론회 시간이었는데 패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5분 정도의 이야기, 정말 말 한마디 정도 하는 것으로 토론회가 거의 끝났고 그 토론회에서 정부 측에 질문하려고 기다렸던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거의 질문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늘려라, 이렇게 졸속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마디로 일본 기업이나 그러니까 어제 나온 방안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나 정부 도움 없이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그것만 놓고 봤을 때 변제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재성]
맞습니다. 정부 안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외교적인 수사 속에서 문장들이 구성됐는데요. 핵심은 한국 기업의 돈으로 행안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한국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 즉 일본의 책임이 전무한 안을 한국 정부가 발표했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외교부 측에. 오랜 시간 외교적 교섭을 했는데 장관도 직접 이야기했던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외교부 측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라고만 확인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 입장을 보면 전범기업의 배상은 사실상 포기한 것처럼 비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 리포트를 보니까 일본 내에서 현실적이다 이런 반응이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고 일본 내부의 이 같은 반응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재성]
저는 좀 현실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잘 납득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이 하는 게 없습니다. 일본이 그 어떠한 책임도, 행위도 하지 않는데 그것을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의아합니다. 일본이 무언가를 하는데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본이 하는 게 전혀 없이 한국이 모든 걸 한다는 것이고 저는 이 안에 대해서 굴욕적인 안 그리고 외교참사라고 평가를 합니다.

[앵커]
외교참사다. 사실 우리가 강제동원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3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사과 또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또 한 가지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본이 참여하지 않는 방안이라는 점에 외교적인 굴욕이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후에 일본에서 어느 정도까지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재성]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건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정부는 최종안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여론수렴에 나섰다고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들어보면 여론수렴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들리거든요.

[임재성]
여론 수렴 절차를 처음으로 지금 공개토론회를 한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공개토론회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이미 정부 안은 확정되어 있고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당연히 판결에서 진 일본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렇게 일본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라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일본 측이 책임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 기업의 사과도, 일본 기업의 배상도 또 일본 정부 측의 그 어떠한 외교적인 호응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일본 기업의 사과와 책임이라는 저희의 요구를 계속 원론적이지만 또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2018년도에 대법원 내에서 전범기업들이 피해자들한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고 하지만 해당 기업들이 이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론 최종안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제 그런 안을 공식화한 상황이거든요. 한국 선 동참 이후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나온 건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는 어떤 여지가 있다면 어떤 단계가 앞으로 추후 더 추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재성]
저희가 토론회에서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토론회로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지속적으로 정부 안이 과연 정당한 안인지,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 이것이 외교적으로 합당한 방식의 교섭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부 안을 확정해서 발표하지 말고 이러한 절차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라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요구했고요.

두 번째로 외교적 협상에서 얻어낸 것이 없다면 정부가 빠져야 됩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외교적 협상, 그러니까 중재 노력을 했던 것인데 그 중재 노력에 있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정부가 빠지고 이 판결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강제집행이 그냥 그대로 이뤄지도록 내버려둬야죠. 하지만 지금 정부는 강제집행은 강제집행대로 멈추도록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뿐만 아니라 외교적 협상에서도 특별하게 얻어낸 게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앵커]
아까 일본 현지 반응 중에서 재단이 구상권을 포기할 경우 일본 안에서도 기부 형식으로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그 기부 기업에 전범기업이 포함되는지는 불투명하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 기부 기업에 전범기업이 포함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가정입니다마는.

[임재성]
외교부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전범기업이 포함된다면 저희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측에서 전범기업이 이런 외교적 협상 정도의 수준에서는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 한국 측에서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앵커]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정부가, 외교부가 만약에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임재성]
지금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자신의 정책적 목표, 또 하나의 정치적인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적 목표와 정치적인 성과에 있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심할 수도 있지만,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 이상일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와 화상으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봤는데 또 이어서 호사카 유지 교수와도 관련 얘기 이어갈 예정입니다. 함께 또 지켜봐주시죠.

[임재성]
네,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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