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故 변희수 하사, 공무 관련성 없다?"...軍, 순직 불인정 논란

[이슈인사이드] "故 변희수 하사, 공무 관련성 없다?"...軍, 순직 불인정 논란

2022.12.02. 오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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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앵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로 전역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게 육군의 판단 근거입니다.

김형남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변희수 하사 이름은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는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과거 내용을 짚어볼 텐데 일단 변희수 하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지난해 2월이죠. 아마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형남]
변희수 하사는 2017년도에 하사로 임관을 해서 복무를 하고 있었고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던 와중에 2019년에 복무 중에 성전환수술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상관들에게 보고를 해서 문의하였고 군단장의 허락을 받아서 해외에서 수술을 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해서 군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작스럽게 전역 심사 대상이 되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남성의 성기를 상실하는 것이 장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1월달에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고 나서 변 하사가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형남]
안타깝게도 행정소송은 변희수 하사가 사망을 한 뒤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1년도 10월달의 일인데요. 법원에서는 이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강제전역은 어쨌든 여성을 남성의 기준으로 보고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확정된 판결입니다.

[앵커]
당시 판시된 내용을 보면 군 인사법에 따라서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다만 성 전환한 여성이 여성으로서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이건 다른 걸 고려해 봐야 한다. 이런 판시 내용도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역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건 법원에서 결론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후에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이거를 순직인지 아닌지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김형남]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구입니다. 여기서 지난 4월에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군에서 내린 위법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사망 구분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했었던 것이죠.

[앵커]
순직으로 심사하라는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육군에서 심사한 결과는 순직이 아니라 일반사망이었습니다. 이게 구분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형남]
군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보통 전사, 그리고 순직, 일반사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순직의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국가의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직무수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거나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죽음을 순직이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여러 예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국가는 책임소재나 어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없는 죽음은 일반사망으로 분류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변희수 하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을 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복무 중에 사망한 거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건 이미 이번에 해결된 건가요?

[김형남]
사실은 그동안 우리 군이 계속 억지를 부려온 부분인데요. 군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떤 신분으로 죽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변희수 하사가 2월 28일이 의무복무 만료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찰이 부검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사망 시점은 그보다 하루 전인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굉장히 일찍 나왔었는데 우리 군은 이러한 경찰의 사망 시점 특정을 무시하고 시신이 발견되었던 3월 3일을 사망 시점이라고 얘기하면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아예 순직 심사를 할 대상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순직 심사를 했다라는 것은 변희수 하사가 군인 신분으로 2월 27일에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이야기는 됩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면서 이어서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무복무 기간 중에 사망해도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 이 중에 네 번째를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육군이 순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 이걸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김형남]
구체적인 근거는 결정문을 또 봐야겠지만 사실은 지금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이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본인이 그냥 우울해서 사망을 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대원들의 괴롭힘을 받는 한 병사가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때도 일반사망으로 분류가 됩니까?

[김형남]
거의 대부분 순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을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군에 이 죽음의 과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됐을 때 순직으로 다 분류해야 된다라는 것이 돼서 실제로 이런 사유는 구체적인 순직 인정 사유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공무원이 부당해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이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인정을 했다고만 생각하면 해당 공무원을 순직 처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걸 연결지어서 보면 법원도 강제전역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상규명위도 그게 우울감을 키웠을 것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이것 역시 순직으로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형남]
실제적으로 변희수 하사의 의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강제전역 이전과 이후에 정서 상태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의사들도 당시 변희수 하사의 정신적 어려움이 강제전역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생전에 다 진료하고 진단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강제전역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망에.

[앵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이 이런 결과를 내놓은 건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세요?

[김형남]
제가 아까 전에 공무원이 순직하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상식적인 여러 가지 사례에 비춰보면 변희수 하사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건 변희수 하사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일원으로 변희수 하사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군인으로 군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법원으로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변희수 하사가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어떤 억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걸 결정하는 심사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의견이었을까요?

[김형남]
사실 몇 대 몇으로 결정을 했는지는 이제 결정문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군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국방부나 육군 지휘부의 의중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 위원회의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립성이나 이런 게 보장된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는 없고 이것이 국방부의 결정사항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결과를 받아보셨을 유족들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얘기를 나눠보셨습니까?

[김형남]
결정이 나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유족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유족분들께서는 전날까지만 해도 이게 순직 인정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크게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법원의 판단도 있었고 대통령 소속 기구의 권고도 있었기 때문인데 이렇게까지 다 뒤집고 끝까지 트랜스젠더를 우리 군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차별적인 결정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족분들께서도 그렇고 시민들께서도 많이 분노하실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유족분들께서는 재심을 요청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김형남]
계속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지원하는 단체들과 그리고 또 법률 대리인과 함께 검토를 해나갈 텐데요. 이대로 그냥 승복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과정을 앞으로 밟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남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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