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방지법' 상정...野, 방송법 단독처리 수순

'민영화 방지법' 상정...野, 방송법 단독처리 수순

2022.12.01.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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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이 지분을 가진 YTN 같은 기업의 주식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회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KBS나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는데, 내일 소관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가 유력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 이른바 '민영화 방지'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처분하려는 자산이 150억 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회가 이 내용은 국회에 와서 보고하고, 상의하고 동의받으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갈 특혜를 막게 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미리 국회에 보고하거나 동의 절차를 거치는 이재명 대표 발의 법안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지분을 가진 YTN 같은 기업의 주식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회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독재라고 소리쳤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방위) : 우선 정청래 위원의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정 위원장은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라며 되받아쳤습니다.

[정청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 독재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국민의힘은 추가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 의결돼, 방송법 개정안은 내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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