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더불어민주당 조금 전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다음 날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이 유력합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는데,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다음 날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이 유력합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는데,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