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는 없었다...첼리스트 "거짓말" 진술

청담동 술자리는 없었다...첼리스트 "거짓말" 진술

2022.11.24.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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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리스트 A씨 "남친 속이려 거짓말했다" 진술
첼리스트 경찰 조사 3시간 가량 이어져
"남자친구 속이려 거짓말했다" 진술
국민의힘 "의원직 사퇴"…김의겸 "심심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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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이었죠.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직접 관련된 사람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논란이 됐을 때 회의 장면을 저희가 일단 준비했는데요. 이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의 바(술집)에 합류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0월) : 의원님, 잠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전 뭘 걸겠습니다. 위원님도 거시죠.]

◇앵커> 최고위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정미경> 김의겸 의원은 기자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첩보를 만약에 받았다고 치면 첼리스트 A 씨를 만나는 게 1번이겠죠. 그쪽 진술이 확인이 됐는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안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술집이요. 지금 다 찾았다고 하거든요, 술집도. 그런데 그 술집조차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얘기를 국회에서 터뜨려버린 거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으로 이걸 본인은 방패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분명히 수사를 받아야 되고 김의겸 의원이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꼭 이걸 100% 알았다, 이게 아니고 허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관없어. 이건 미필적 고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예훼손죄가 되고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첼리스트 A 씨요. 나는 거짓말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녹취가 나온 거잖아요.

◆정미경> 아니죠.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라는 건 뻔히 알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그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져요. 그런데 이거와는 별도로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이 지점도 아마 수사를 하게 될 건데 처음부터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니냐. 첼리스트 A 씨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퉁치는 거죠. 그리고 사라집니다. 소식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거를 제보한 사람은 지금 첼리스트 A 씨가 아니에요.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들은 사람이 제보를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은 첼리스트, 자기 전 여자친구가 뻥친 것을 나는 그냥 믿었다. 이러면서 빠져나갈 생각.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갈 생각, 이게 처음부터 다 역할 분담이 돼서 어떤 공범의 형태로 한 것이 아닌지. 아마 이 지점을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앵커>
검사 같으셨습니다.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목소리로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면책특권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게 만약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이게 한 번 면책특권 가지고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때 그 사안에 해당이 됐던 의원은 면책특권으로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면 면책특권의 한계라는 조항이 나와요. 만약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허위일 것이 거의 분명한 사안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질문을 했다. 그러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어떤 바텀 라인을 대법 판결이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텀 라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은 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게 만약 허위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이게 그런 바텀 라인을 넘어선 완전히 잘못된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닌지를 법원 판결로 한 번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책특권에 숨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지금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김의겸 의원이 기자 출신인 건 맞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맹활약을 했던 기자인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왜 그러면 분명히 몇 개 대목만 확인을, 장소라도, 아니면 첼로 여자분을 만났든지, 아니면 몇 군데 두드려봐야 되는데 왜 그랬냐. 이게 첫 국감에 첫 질문으로 나왔거든요.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언론이나 영화나 예능물을 얘기하면서 선정주의를 얘기하는데 국감에도 선정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시간이 없이 푹 들어온 제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말하자면 점검을 할, 한번 살펴볼 여유가 없이 들어왔다는 게 분명하고요. 이건 김의겸 의원의 귀책사유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김의겸 의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정미경>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해서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인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동훈 장관이 직접 안 해도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첼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미경> 이미 첼리스트 나와서 진술을 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역할 분담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다음에 수사 확대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신경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건 수사해서 일단 기소가 된 이후에야 법원의 판단을 받으니까요. 아마도 지금 상황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김의겸 의원은 기소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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