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이태원 참사 행안위...경찰국 예산 대립에 파행

[뉴스라이더] 이태원 참사 행안위...경찰국 예산 대립에 파행

2022.11.17.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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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나온 발언들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이시죠.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해식]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참사 당시에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죠. 류미진 총경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왔는데 특히 이 전 서장의 발언 중에 이태원 참사 발생 전에 핼러윈 대비 안전 대책 차원에서 서울청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경찰청장 등 이 관계자들의 책임 문제가 지적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해식]
당연히 지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태원 파출소장과 그리고 112 상황실장, 용산서의. 그분들이 경비교통대를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어제 이임재 서장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일반 기동대, 그러니까 혼잡경비를 담당하는 일반 기동대의 요청을 두 차례나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묵살됐는데 이것을 진상을 확실히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왜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냐. 그런데 집회 시위 대비 병력이 부족해서 기동대 배치가 안 됐다, 이런 주장도 있는 상황인데 이 설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해식]
그것은 사실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집회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는 10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8시 15분에서 8시 30분경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용산서장이 혼잡경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이전에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때 경비대를 요청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경비대가 다 쉬고 있었습니다. 거점 경비를 하고 있었는데 광화문, 여의도 그리고 서울 아크로비스타 그리고 대통령실 인근. 이렇게 전체 5개 중대가 있었는데 1개 중대만이라도 요청을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때라도 지금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 전 서장, 어제 얘기를 보면 11시쯤까지는 이태원 참사 상황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해식]
그래서 경찰 지휘부가 전부 11시 넘어서 알게 됐고 용산경찰서장도 11시 전까지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무전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 말은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용산서장의 책임은 피할 수는 없겠죠.

[앵커]
의원님 같은 경우에 직접 용산서와 또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내용을 확인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이해식]
서울청의 지휘망과 용산서 지휘망 2개를 확인했는데요. 물론 교통망하고 112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달 말쯤에 저희가 확인을 할 텐데 참사 당일 저녁 8시부터 12시 정도까지 무전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음어로 돼 있어서 평어로 풀어쓰면서 가져왔는데 시간이 늦게 걸렸습니다마는 특이한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서울청 지휘망은 8시 32분에 서울청장이 집회시위 막느라고 수고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그 이후에 서울청장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요. 용산 지휘망이 있는데 용산 지휘망을 보면 이임재 용산서장이 사태 파악을 11시 이후에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산서 지휘망에는 이태원 참사 언급이 11시 10분에 언급이 되고 11시 12분에 용산서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용산서장이 11시 13분에 경비과장한테 상황을 보고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 같은 시각에 씻으러 갔다, 경비과장이. 그렇게 보고를 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에 경비과장도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비 기동대, 아까 말씀드린 기동대 요청을 11시 16분에 하게 되는데 그 경비기동대는 11중대입니다.
대통령실 인근에 있던. 그러니까 참사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던 기동대를 지원 요청을 하는데 바로 이 11기동대를 사전에 요청을 했었더라면 정말 참사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용산서장은 본인이 경비기동대를 이미 26일, 27일 이 시점에서 요구를 했다고 얘기를 해놓고도 시위가 끝나고 다 거점 경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경비기동대를 요청을 안 한 걸 보면 정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고 어떤 면에서는 사전에 정말 그러면 경비기동대 요청한 게 맞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무전 기록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장은 그렇게 아수라장이었고 압사 신고가 잇따라서 들어갔는데 지금 무전기록에는 없었다는 것은 지금 경찰서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인 건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식]
그래서 무전 기록만으로 보면 용산서장은 당시 상황을 11시 이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건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무전기록을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어를 풀어서 가져왔는데 가공을 했을 수도 있고 일부 숨긴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가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왜 무전기록에 이태원 경찰서에서 이 지휘망에서 무전 기록에 참사 상황에 대한 보고가 없었는지, 내용이 없었는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걸 더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의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경찰청은 이제 별도의 외청이라면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해식]
경찰청이 행안부의 외청인데 치안사무를 장관이 관여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경찰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경찰법이나 정부조직법 때문에 경찰을 지휘통제하지는 못한다. 경찰청은 시행령을 통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법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사실은 경찰을 지휘통제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래 경찰청을 만들 때는 경찰을 지휘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상민 장관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애초의 입장과 비춰보면 사실은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을 보면 소속 청에 대해서는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게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해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장관의 발언,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 없지 않느냐, 이 발언과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해식]
제가 볼 때는 경찰청을 남의 살림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발언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런 법을 근거로 통해서 볼 때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해식]
그러니까 경찰국을 통해서 사실상의 지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지휘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는 총경급 이상의 경찰 간부에 대한 인사제청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실상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권을 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쥐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사실상 지휘 통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그것을 남의 집 살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 보면 후안무치한 것이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도 정치권에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해식]
아시다시피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들은 65%에서 73%까지 나오는 조사도 있어요. 행안부 장관이 즉각 물러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감싸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문에 동문을 한다든가 동남아 순방 나갔을 때도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또 돌아오셨을 때도 악수를 하면서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인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계속 신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국민 정서와 그리고 여야 가림 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자진 사퇴를 안 할 거면 국회에서 그러면 해임건의안이나 이런 걸 내겠다. 이런 것을 원내대표께서 어제 최고위원회의 때도 시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은 맞는 거군요, 지금 상황이요?

[이해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장관이 백지사표를 낸 것과 같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크게 의미를 안 두고 계신 거예요?

[이해식]
어제 제가 지난 7일 현안질의 때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 이후로 어제까지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장관께서 백지 사표를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실제로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느냐. 없다면 없다고 대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면피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고 단독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에 새로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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