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인·성폭행' 등 183명에 보훈급여 118억...회수는 3%

단독 '살인·성폭행' 등 183명에 보훈급여 118억...회수는 3%

2022.10.06. 오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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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성폭행 등 중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고도 보훈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람이 183명에 이르는 가운데 환수 조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183명이 보훈급여 118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지만, 회수액은 4억 원으로 전체의 3%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 성폭행, 횡령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급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받은 급여를 모두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 급여를 부당 지급 받은 183명 가운데 36명은 보훈처가 범죄 경력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지침을 잘못 적용하는 등 보훈처의 잘못이 인정돼 반환 의무가 면제됐고, 51명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환수 대상 96명 가운데 73명은 생계 곤란과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급여 환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중대 범죄자 때문에 국가 유공자 전체의 명예가 추락하고 있다며 중대 범죄자의 국가 유공자 등록을 차단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 급여는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 기존 관할 경찰관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경찰청을 통해 범죄 경력 조회를 더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며, 경찰청과의 시스템 연계와 직원 교육 등으로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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