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공개변론 참석한 한동훈, ‘검수완박법’ 위헌 가능성은?

[이앤피]공개변론 참석한 한동훈, ‘검수완박법’ 위헌 가능성은?

2022.09.27.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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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공개변론 참석한 한동훈, ‘검수완박법’ 위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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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공개변론 참석한 한동훈, ‘검수완박법’ 위헌 가능성은?

민현주 전 의원
-성남fc의혹 수사 확대, ‘봐주기 수사’ 있다면 밝혀야
-검수완박법, 절차상 민주주의 어긴 부분…법리적으로 다퉈봐야

박원석 전 의원
-성남fc의혹 수사 확대, 사실상 검찰의 재수사
-검수완박법, 추진과정 동의하지 않지만 위헌 가능성 낮아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박앤민 토론사무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 두 분과 얘기가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프레임’ 얘기했잖아요. 과거 텔레비전만 보던 시대, 지상파만 있던 시대에는 그 프레임 안에 담는 것이 ‘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 보고 있는 시대고요. 유튜브의 힘이 아주 세졌죠. 이번에는 민주당 관련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떤 ‘프레임’에서 바라보실까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인데요. 제3자 뇌물공여죄로 송치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수사됐던 것들을 뒤집어서 다시 수사하는 과정을 놓고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처음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했고, 이 후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관련 의혹들은 파헤쳐야 된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민현주 전 의원(이하 민현주)>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경선 과정에서도 불거졌던 문제였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조사 수사를 했는데. 그때도 그랬었어요. 왜 이렇게 어느 특정한 이슈는 불거지고, 다른 몇몇 기업들은 덮어주는지, 혐의가 없다고 하는지. 그런데 다시 들여다보면 사실은 비슷한 패턴인 겁니다. 두산건설이 후원한 것과 그다음에 네이버나 차병원이 비슷한 패턴의 후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네이버나 차병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덮었죠. 두산건설의 물론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한 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네이버나 차병원도 혐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이걸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라는 차원인 것 같고요. 다시 조사를 수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소위 말해서 ‘봐주기 수사’가 들어갔던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 ‘다시 우리를 죽이기 하러 들어간다’라는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으로 저는 볼 수 없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작한 것이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김우성> 박 의원님,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 박원석 전 의원(이하 박원석)> 저는 사실상 ‘재수사’라고 보고요. 이게 전체 경위로 보면, 예전에 바른미래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성남FC 후원 문제에 대해서. 그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그에 대해서 이의 신청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검수 완박이 돼서 고발인 이의 신청이 없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고발인 이의 신청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재수사에 들어가서, 이걸 재수사하다 보니까. 관계자들 진술이 바뀌고, 두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제3자 뇌물 공여가 혐의가 인정된다’ 이래서 검찰로 송치했는데, 송치하면서 나머지 기업들, 약 6개의 기업이 성남FC에 후원을 하는데 나머지 기업들에는 별다른 혐의가 없다. 이렇게 최근에 경찰이 송치하면서, 나머지는 불송치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검찰이 다시 뒤집고,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어서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결국 두 번이나, 한 번은 무혐의 처리를 했었고, 한 번은 재수사 명령을 받고 또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그걸 다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일정한 의도를 갖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지난번에 두산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했습니다. 즉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토록 했다. 즉, 두산에게 제3자인 성남FC 뇌물을 공여토록 이재명 당시 시장의 혐의가 있다.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제3자 뇌물수수죄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제3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약간 이건 법리가 다른 것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도 중요하고, 사실관계 여부도 중요하고, 사실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법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기존의 판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양측의 다툼이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공된 후원금이 리베이트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 흘러들어갔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다만 어쨌든 두산이 일정하게 혜택을 보면서 성남FC에 후원한 것, 이걸 제3자 뇌물공여로 볼 수 있을거냐. 또 네이버 신사옥 건축과 관련해서 일정한 혜택을 성남시에서 입으면서 성남FC의 공익법인을 통해서 후원을 한 것을 제3자 뇌물수수로 볼 수 있을거냐. 이게 법리적인 문제여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 김우성> 단순 후원금도 아니고, 사실은 홍보비 집행의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그 금액이 특별히 굉장히 높아진 측면도 있고, 이제 지금 박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이제 ‘어떤 법적 논리를 적용해서 어떤 혐의를 더 부각시키느냐’에 대한 문제로 비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더 나올 게 없으면 ‘나올 때까지 턴다’는 식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지도 않을까요.

◐ 민현주> 글쎄요. ‘나올 때까지 턴다’는 비판을 항상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라는 게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사실은 이권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리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 쪽에서 얘기하는 건 적극 행정을 했다. 이거잖아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후원을 유도해서 행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들여다보면 사실은 기업이 받은 혜택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특히나 병원 용지를 용도 변경해서 상가를 건물을 짓는 것은 엄청난 특혜예요. 이익이 지금 그 몇 배가 붙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이해관계는 단지 ‘적극적 행정이라는 차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당시 시장 당시의 정치적 행위를 후원하는 것이냐’라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보도들이 나오고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가 헌재에서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오늘 변론을 나섰는데요. 민주당이 한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령 가지고도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자체에 대해서 권한쟁의가 열리고 있는데, 직접 법무부 장관까지 나갔으니까 어느 정도는 결론이 예측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원석>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법,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법권 법률의 형성권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의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면 그걸 폭넓게 인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이나 과정이 별로 정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쨌든 입법자의 그런 권한에 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권한을 넘어선 어떤 위헌적 행위냐. 이게 쟁점일 텐데, 우리 헌법에 따로 어쨌든 검찰의 수사기소권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게 없거든요. 그건 사실 입법의 영역인 겁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다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느끼는 문제의식이 각각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수의 결론으로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어 보여요.

◇ 김우성>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 기소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사실 좀 굉장히 큰 이슈였다가 지금 이제 계속 살아있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법무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 민현주> 지금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절차상, 내용상 위헌 여부에서 ‘내용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이건 사실 법리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주목하는 건 절차상 민주주의인데, 민주당 그렇게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이 검수완박법 통과될 당시에 민주당의 절차를 행한 걸 보면, 정말 국민들이 기가 막힌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검수완박법에 관심 없던 국민들조차도 검수완박법이 뭔지를 알게 되는 상황까지 됐는데.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에서 위장 탈당을 해서 동의해서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지금 ‘복당시켜 달라’고 징징거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단순하다고 봐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어긴 부분이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특검 얘기도 있고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 문제도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좀 조용하다가 드디어 얘기를 꺼냈는데,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문제에 있어서 뭘 들어야 하고 안 들리느냐를 따져야 되냐면, 민생 고물가와 고환율에서 파생된 경고음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를 따져야지 대통령의 발언을 지금 따질 때냐’라는 얘기를 올렸습니다. 내일 지금 윤리위도 열리고 또 가처분 관련된 일정도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라고 보시고, 어떻게 될지도 전망까지 부탁드립니다.

◆ 박원석> 글쎄요. 메시지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별다르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많이 호명이 됐죠. ‘이 XX, 저 XX’ 한번 앞서서 해놨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이런 판단 하에 말을 안 보탠 것 같고, 오늘 나온 것도 좀 해석을 하자면 지금 상황을 빗대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일단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를 바로 징계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당사자 출석 소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윤리위 한다고 이준석 대표한테 통보가 없었대요. 그런데 또 모르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리위를 보면 예측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건 단언할 수는 없고요. 가처분은 시간을 이번에는 오래 끌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쟁점이 지난번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3, 4, 5차 한꺼번에 또 지난번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시간이 상당 시간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충분히 법리적인 혹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결정을 내릴지 안 내릴지는 몰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이번에도 상당히 높다.

◇ 김우성> 격랑 속으로 빠져들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현주> 이준석 전 대표는 확실히 영리해요. 빠져야 되는 이슈는 확실히 빠지고, 참전해야 하는 이슈에는 확실히 참전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총공세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전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민생으로 돌아가자’는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영리해요.

◇ 김우성> 가처분 인용. 똑같은 재판부고요. 내용도 비슷하고요.

◐ 민현주>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 법률 전문가들은 좀 엇갈리는 전망들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의 본질적인 권한이라든지, 권리를 침해했다기보다는. 그다음 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김우성> 이 토론은 호흡과 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박앤민 토론사무소’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점점 깊이 있고 품격 있는 호흡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박원석, ◐ 민현주>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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