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윤리위 추가 징계 영향은?

[뉴있저]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윤리위 추가 징계 영향은?

2022.09.21. 오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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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28일로 예정되던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었죠. 법원이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 재판부, 그러니까 황정수 부장판사죠. 51민사부인데 여기 황정수 부장판사 이 재판부가 정치에 개입,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한다 일종의 그러니까 정치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전주혜 의원이 지금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대 법대 동기다, 그러니까 담당 판사하고 동기니까 제척 사유가 된다, 기피 사유가 된다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지적했듯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는 그걸 말을 하는 게 이건 시간 지연 작전이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몇 가지 국민의힘이 의견서를 내서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명령한 것이 어떤 비상상황으로 경제를 선언한 것은 정치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되니까 재판부가 개입하지 마라, 하나.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려 한다 또 하나. 그리고 이것도 하나. 그러면 상식적으로 재판부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하면. 그래서 이 전략이 마음이 급하구나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준석 대표 불송치 결정이 나면서 좌충우돌하는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괜한 요청을 한 게 되어버렸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이 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에 걸쳐서 접대를 하거나 선물을 하거나 그런데 이걸 포괄일죄로, 포괄일죄는 이게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인지 여부를 놓고 경찰이 고민하다가 포괄일죄는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개별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대통령 아이카이스트 방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2014년에 재벌 회장 사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고 2015년은 공소시효가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남아 있지만 이건 어떤 청탁이나 그런 대가로 볼 수 없고 추석 선물이나 설 선물, 그 금액 자체가 20만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건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고하고 증거인멸 교사는 수사를 계속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각서를 쓰게 지시를 했는지, 투자 각서죠. 그리고 무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러면 무고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성접대 여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거입니다. 어제 많은 관측들이 나온 게 불송치 결정서 내용에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들이 나왔어요.

[앵커]
사유를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죠.

[김준일]
상세하게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선거법 위반 그것을 불기소를 하면서 결정서에다가 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자세히 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예 경찰이 그런 걸 드라이하게, 그런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구나. 성접대가 있었던 거나, 원래 오래전의 일이고 증거나 증인도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준석 대표한테는 좀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이게 그러면 지금 당장 추가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이 어떤 뚜렷한 사유를 적기도 뭐한 상황. 그렇게 되면 중한 징계를 내리기도 애매한 상황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또 여론의 동향도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28일 전이라도 서둘러 징계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전망도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윤리위가 해 왔던 방식을 봤을 때 이거는 중징계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있었는데 형평성 논란은 이런 거죠. 김성태 전 의원하고 염동열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받았거든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강원랜드 인사청탁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그런 걸 감안해서 3개월인데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받은 게 범죄가 3개월인데 이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6개월이 말이 되느냐, 이런 형평성 논란이 하나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야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 이건 아직 경찰이 기소도 안 한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경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징계 사유가 됐던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도 이미 무리였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드러난 건데 이미 무리수를 던진 상황에서 지금 뭔가를 바로잡기에는 많이 왔다, 좀 어렵다고 봤을 때 지금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발언을 가지고 세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당원권 6개월 정지보다 높은 게 무조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명, 탈당 권유 그리고 당원권 정지 몇 년. 이렇게 나오는데 당원권 정지 몇 년, 이 시나리오가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할 경우 탈당 권유는 열흘 안에 안 나가면 제명을 하는 거니까 사실상 같은 효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다른 정치적 행동. 창당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에 묶어두기 위해서 당원권 정지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 이런 걸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당원권정지 2년, 3년. 지금 6개월 정지니까요. 그걸 더 늘릴 경우에는 당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신당 창당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옵션이 말씀하신 대로 탈당 권유하고 제명인데 제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징계입니다마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탈당 권유 같은 경우에는 의결이 필요 없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상합니다. 사실은 제일 중징계가 제명인데 그건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고 탈당 권유는 의결을 안 거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제일 중한 게 탈당 권유나 마찬가지예요.

[앵커]
그것도 사실상 제명으로 가는 수순인데.

[김준일]
그렇죠. 본인이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명분이 적었던 중징계가 나왔던 것이 연장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가처분 신청에서 나오기 전에 당원권 없음으로 만들어서 이 사건을 각하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명 수순으로 갈 경우에 아니면 당원권을 장기간 정지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그게 가처분 신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해석은 다른 것 같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것도 법조인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당 대표로 복귀하는 일정을 지금 내년 1월 9일로 보고 있잖아요. 6월까지 당 대표잖아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되든. 지금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주류 측이 시간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그리고 가처분을 2심, 대법원까지 가져갈 경우에는 사실 그 정도 걸리거든요,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상 당대표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서 지금 전망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다음 주 초에 윤리위가 28일 이전에 열리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중징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사흘째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인데요. 대정부 질문과는 별도로 여야의 입법 경쟁, 이것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른바 민생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태세고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주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공통되는 법안도 있지만 또 대부분 법안은 서로 밀고 있는 법안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어떤 공통분모를 찾을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여야 대립 구도로 계속 가게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일]
일단 이렇게라도 여야 정치권이 뭔가 생산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너무 소모적인 얘기들, 조문을 했네 안 했네. 페시네이터를 쓰네 안 쓰네. 이런 얘기들보다는 반갑고 지금 말씀하신 7개의 법안 민생 과제가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첨예한 것은 노란봉투법.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7개 법.

[김준일]
그것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죠. 그중에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파업 이후에 회사 측이 노조에 대해서 손배소를 하는 금액을 상한을 거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일단 반노조 정서가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강하게 맞붙을 것이다. 이건 대치 전선이 매우 가파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 악성 포퓰리즘법이라고 해서 이 법들을 다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이 중에서 조금 그나마 합의가 가능한 것, 이런 건 쌀값 정상화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쌀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값이 떨어졌을 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농민대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이런 건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해서 조금 여당이 화가 난 상황이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 조금 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노인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지금 재정이 없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도 민주당에서 강하게 추진을 할 경우에는 이거는 또 약간 예전의 재난지원금처럼 또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같이 합의를 볼 가능성,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확대법은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지급 대상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아동,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그런 건 조율이 되겠죠.

[앵커]
대상 어르신들의 범위도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그렇죠. 그래서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비판을 하는 건데 게다가 지금 재정건전성이라고 해서 재정 준칙까지 만들어서 특정 퍼센트, 5% 이상 더 증가하지 못하도록 국가부채가.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이기는 한데 왜 공약 안 지키냐, 왜 민생 안 챙기냐. 이렇게 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경우에는 좀 끌려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치권 얘기하면서 모처럼 생산적인 의제를 얘기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단은 여야 간에 합의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중에서도 납품단가연동제도 같은 경우는 또 양당 간에 큰 이견 차이가 없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김준일]
국민의힘에서도 그 부분을 주장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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