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준석 성 상납 '불송치'..."공소시효 지났다"

[뉴스라이브] 이준석 성 상납 '불송치'..."공소시효 지났다"

2022.09.21. 오전 11: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성 상납 관련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런 거죠?

[김병민]
애당초 2013년도인가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지난 일이라 그리고 또 그 당시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포괄일죄로 엮어가면서 그다음에 있었던 일들까지 문제를 삼기도 했었는데요. 그 또한 밝히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 일보다 훨씬 더 커다란 다가오게 됐던 건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 본인의 측근을 보내서 7억 원에 대한 각서를 써준 것, 이게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점인데요. 이 내용과 무고죄 관련된 내용들의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까 시간을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든 저런 결정이든 공소시효가 다 끝났던 내용이라면 진즉에 결정을 내려주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겠다, 이렇게 가서 이준석 전 대표 측 입장이든 반대되는 입장이든 국민의 피로감을 줄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벌써 몇 달째 질질 끌게 되는 뉴스를 지켜보시는 분들께서도 피로감이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조속한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오늘 이 결정, 불송치 어제 결정 난 건데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김병민]
윤리위는 독자적인 판단기구기 때문에 제가 비대위원 입장에서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난 날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에도 성 상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증거인멸교사, 7억 원 각사 써줬던 부분. 여기에 대한 김철근 실장과 함께 소명 절차를 밟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한테는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왜냐하면 불송치가 됐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다시 반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은 거잖아요. 물론 앞으로 두 가지가 더 남아 있기는 해요. 무고도 남아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문제는 아직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 결정이 만약 여기서 있었다고, 접대가 있었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았거나 이랬으면 사실은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씨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가지고 계속 반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 빠르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가 징계를 하겠다고 개시를 했고 곧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28일 전에. 윤리위가. 죄송합니다. 윤리위가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크게 반발하게 되고 국민의힘이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문제 있다라고 송치가 돼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면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활동 반경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바람에 다시 또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정국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