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노동권 보장일까 vs. 재산권 침해일까...'노란봉투법'이란?

[뉴스큐] 노동권 보장일까 vs. 재산권 침해일까...'노란봉투법'이란?

2022.09.15.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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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부는 '노란 봉투법 논쟁', 야권을 중심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정의당이 오늘 '노란 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자, 경영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 회견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이은주 / 정의당 비대위원장 :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를 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거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저는 이 분들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발의합니다.]

노란 봉투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그렇다면 이를 노란 봉투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파업 참여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발생한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란 봉투에 모금액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모금액은 10여 일 만에 4억 7천만 원을 달성했고, 이 과정에서 설립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예 노란 봉투법 입법운동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법안은 2016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 파업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이를 계기로 다시 노란 봉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13년 전 파업으로 쌍용차 노조가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다는 최근 보도도 무관치 않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노조법엔 기업이 노조 측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손해입은 경우, 손배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정당한 쟁의행위, 다시 말해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가 계획한 파업과 관련해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 행위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어제 손경식 한국 경총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을 만나 이런 이야길 전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장 : 불법 행위로 일어나는 일이 면책된다면 자꾸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노란봉투법'은 조금 위원장님이 이해해주시고 물러나 주시길 부탁 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정의당은 아예 이번 겨울을 옐로우 윈터로 만들겠다면서 노란 봉투법을 주요 의제로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불법 파업 행태를 미화한 노란봉투법 이름 자체가 잘못됐다며 재계와 같은 논리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회로 번진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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