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숨진 참고인, 김혜경 차 아닌 선행 차량 운전"

이재명 측 "숨진 참고인, 김혜경 차 아닌 선행 차량 운전"

2022.08.04. 오전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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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수사를 받다가 숨진 참고인 A 씨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김 씨의 차량이 아닌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A 씨가 대선 경선 때 김 씨의 수행실에서 활동하며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A 씨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노무인 차량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며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이어 대선 경선 기간 김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 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다른 인물이며 캠프 인력은 자원봉사자와 유급인력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의원과 김 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확인해 숨진 A 씨에게 김 씨를 수행한 운전기사로서 1,500만 원 넘는 돈이 지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2일엔 A 씨가 김 씨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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