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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이 신청하면 본인이 과거 SNS 등에 올렸던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주는 '잊을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범죄 수사와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삭제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인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 오는 2024년까지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령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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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죄 수사와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삭제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인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 오는 2024년까지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령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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