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맞불에 맞맞불...사저 앞 '집회 대결'

[이슈인사이드] 맞불에 맞맞불...사저 앞 '집회 대결'

2022.06.15.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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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전화연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의 시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각 진영 지지층이 뭉치면서 대결 구도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소음은 물론이고 욕설까지 난무하면서 주민들 피해가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사저 앞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장영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맞불 시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기사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주택 바로 앞인데 대형 스피커나 확성기가 동원됐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집회는 맞는 거죠?

[장영수]
현행법상으로 확성기 동원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 규제의 기준은 있는데 문제는 소음 규제의 기준에 따라서 제한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데시벨 제한 같은 건 비교적 선진국 수준에 맞춰놨는데 측정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배경 소음을 먼저 측정을 해 그것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최고 소음이 지금 법정 기준을 초과했는지 이런 것을 따지게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그냥 최고 소음을 초과하면 바로 규제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추가되느냐, 이런 걸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 1시간에 3번 이상 넘어가면 그때 규제를 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따지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소리를 막 높였다가 낮춰버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높였다가 낮춰버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법 위반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앵커]
이게 좀 복잡한 문제군요.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가 있었고요. 바로 1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집회가 있었습니다. 맞불에 또 맞불을 놓은 셈인데 충돌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장영수]
지금 현행 집시법에 8조 2항에서 이 유사한 경우,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서로 목적이 비슷하다면 모를까 방해된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데서 해라, 다른 시점에 하라고 권유할 수 있고 이 권유가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조항의 3항에서, 8조 3항에서 뒤에 신청된, 뒤에 접수된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상으로 가능한데 아직 그렇게 금지시키지 않고 있는 거죠.

[앵커]
사실 이런 맞불시위가 발단이 된 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때문이죠.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 비서실이 집회 단체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비방이나 모욕 이런 건 차지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영수]
지금 세 가지로 관점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행법상으로도 8조 5항 1호에 따라서 주거지역의 집회시위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 있어서는 담당서에서 경찰서장이 이거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식의 강력한 금지나 제한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 기준을 좀 합리화시키면 측정 방법을 제대로 해서 이게 너무 시끄럽지 않도록 하면 주민들의 불편은 작아지겠죠. 그런데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란이 발생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 있어서는 사저 앞에서 유사한 상황이 장기간 벌어졌을 때 방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걸 문제 삼는다, 여기에 대한 또 역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겁니다.

[앵커]
어쨌든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정치권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의 법안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들을 하나씩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장영수]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정청래 의원 등은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방안,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방 목적이나 악의적인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개정안, 박광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다르게 선동적인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개정안.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었던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 국가기관이나 혹은 외부 관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공직수행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은 더 이상 공직수행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전직 대통령만 특별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만 그렇고 전칙 국회의장이나대법원장은 안 그런지.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면에서 항상 특별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악의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은 지금 집시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 4조 2항에서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도 있는 구호나 유인물 배포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굳이 법률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시행령에 있는 것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그럼으로써 한편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그게 오남용되는 것은 차단하는 그러한 집회, 시위 통제 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집시법이 개정이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입법 방향은 그러면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영수]
지금 나왔던 것보다 오히려 다른 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야간 옥외 집회에 대해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이 과거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매우 많이 흘러서 그게 사실상 무효화되는 데도 법 개정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개선 입법이 필요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음측정 방식을 합리화시키는, 이건 법률이 직접하는 건 아니지만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개선돼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청와대 대통령 관저라고 해서 과거 집회금지 구역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게 청와대를 이전하면서 공백 상태가 생겨버렸거든요.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규정이 법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인가 싶거든요. 외국의 경우는 이런 걸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장영수]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국가고 주마다 그리고 자치단체마다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공통 분모는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할 때 별도 신고해서 허가받도록 한다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국회의사당이나 외국 공관 같은 데서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또 독일집회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7가지로 구분해서 주거지역이나 병원지역에서는 이소음 제한을 우리보다 훨씬 낮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집회시위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게 하나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를 막으려고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수천만 원을 썼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수]
사실 저는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법적인 기준, 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이건 허용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계속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거는 현행법상 막을 수 없는 집회시위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법 개정이 될 때까지 집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같은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이걸 반복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법원이 모두 집회 주최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경찰이 본안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예산을 투입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말씀해 주시죠.

[장영수]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결국 집시법 자체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낳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영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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