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부완박" vs "입법완박"

[나이트포커스] "정부완박" vs "입법완박"

2022.06.13. 오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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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원 구성 협상은 더 꼬이게 될까요?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은 여전히 평행선인데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역시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인데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법사위 권한, 그러니까 체계자구 심사권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게 쟁점이 된 것 같아요.

[장성철]
체계자구 심사권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법률안 하나를 넘겼어요.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서는 그 법률안에 대해서 손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사위는 체계 자체를 다 바꿔버릴 수가 있고요. 단어, 용어, 자구. 이런 것들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저런 말씀은 참 파렴치하다.

참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부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법사위원장 계속 유지할 때는 저런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막강한 그런 의석수를 갖고 있는데 왜 본인들이 왜 통과 안 시켰어요, 여태까지. 그것은 이건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것은 파렴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체계자구 심사권은 갖고 있고 남한테 주면 이거는 축소나 폐지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국회의 법률안에 대한 지속성과 연속성, 안정성을 상당히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상호 위원장이 박홍근 원내대표랑 상의하셔서 지난 작년에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맞다. 자꾸 고집부리면 또 국민들께서 약속 지키지 않는 민주당 하면서 심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에 법사위가 상왕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을 때 이 체계자구심사권을 내려놨으면 어땠을까,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그런데 예전에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 분명히 나왔었어요. 여야 간에 논의가 됐던 상황이지 한쪽만 주장했던 상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어느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원이나 좀 과장돼서 말하면 법사위는 상왕이냐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고요.

일부 신문에서는 이것을 갑질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법사위에서의 체계자구심사권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악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분명히 쟁점 법안이 아니었는데 다른 정치적인 것과 묶어가지고 이 법안까지 연동시켜서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됐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여야 유불리를 떠나서 이 법사위 개혁안 나올 때마다 이 내용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성철]
민주당이 다수 의석 가지고 있으니까 고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치시지 않고 본인들 권한 있을 때는 왜 안 고칩니까. 그러면서 자꾸 국민의힘에 네 탓 이렇게 돌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전예현]
국민의힘은 할 의지가 없어 보이시는데요. 지금 저걸 파소에 비유를 하시는데 꼭 필요하다는 인식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걸로 합의가 한차례 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전예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저는 그런데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은 약속을 안 지키기 시작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국회 원 구성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어떤 쪽에 책임이 있는지를 나누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책임인지를 떠나서 그냥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여당이 심지어 선거에 이기고 나서도 보여주는 모습이 조금 더 손을 내밀고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여론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압박 요소가 됐을 텐데 그런 노력이 너무 없다라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법사위원장 자리 말고 또 하나 여야 쟁점이 된 문제가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입법 발의를 예고했는데 일단 이게 어떤 법안입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이게 행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상황들을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는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은 만들면 안 돼. 법률에 입법시행령에 맞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법률에 위반된 거니까 만약에 행정부에서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 때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면 국회에서 이것은 통제권을 갖겠어. 이것은 시행령 자체를 못하게 하도록 하겠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헌법의 107조하고 헌법 75조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뒤에서 설명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계속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삼권분립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랑 대통령은 시행령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그 권한을 국회에서 제어를 하게 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없도록 또한 법률안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세하게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게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만들면 안 돼, 이런 취지에서 입법 발의를 예고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법안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삼권분립에 위배되느냐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예현]
그러니까 이거를 조응천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이 국회 패싱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을 입법이나 법개정을 통해서 해야만 되는 중요한 사안인데 자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여소야대 핑계를 대면서 시행령을 고쳐서 꼼수를 쓰려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요.

대표적으로 지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정부조직법 개정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이것이 당론이라기보다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불신이 깔려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 논의가 2015년에도 있었던 것은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됐었죠. 그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찬성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당론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양측이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면 국회에서 그것을 잘 논의해서 해야지,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은 그랬다. 그러면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장성철]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국회가 될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권한이 헌법상에 헌법재판소에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 또한 하나의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여당은 비판을 하는 거죠.

[앵커]
이렇게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완박이라는 국민의힘 그리고 입법완박이라는 민주당 사이에 새로운 대치전선이 형성됐는데요. 여야 입장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미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정부 발목잡기가 아니라 이거는 발목꺾기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성철]
그렇죠. 여당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는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 서로 지금 주장이 상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발목 꺾기 아니냐, 야당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예산편성권도 국회로 가져오겠다라는 것을 같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반어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새 정부를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행정부의 입법통제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헌법에 위반된다,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시행령 견제에 나섰을까. 앞서 전예현 평론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검수완박법에 대한 나비효과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장성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당히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들이 행하고 있는,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리한 법안 처리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행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국회에서 입법통제권을 갖고 있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첫 출범부터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장외 설전만 벌이고 있는데 여야 원내대표 제대로 좀 머리 맞대고 합의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할 사항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일단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 자체는 위헌 소지가 많다 이렇게 오늘 아침 출근길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대통령에게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할까요?

[전예현]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출근길에 할 때 너무 법률가적인 마인드에서 법적인 해석을 자꾸 해 주는 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시위에 대해서도 법대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낳았거든요. 지금도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글쎄요, 이제는 법률가가 아니시니까 발언에 있어서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말을 아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률 전문가로서의 발언보다는 출근길에 매일 브리핑을 하고 계신데 대통령으로서의 발언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런데 이 부분은 기자분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은 107조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07조는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 권한에 간섭하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그러한 사항들은 최종심사권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있다 이런 식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이지 나는 올라오기만 하면 나는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앵커]
국회법 개정안 논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아까 전예현 평론가가 정리를 해 주셨는데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7년 전에는 찬성한 적이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듣고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공수 교대만 되면 늘 보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장성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토론 나오면 여야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제발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과거 본인들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입장을 바꿨습니다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지점에서 내 입장이 바뀌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

[전예현]
설명하기가 어려우시죠. 설명을 못하신 게 아닐까. 본인도 지금 민망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이것이 무슨 정치적으로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과 다르다라는 그런 법안은 아니거든요.

조금 민망해서 돌려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조금 여야 공수 바뀔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시행령도 그렇고 그 시행령을 막으려는 법도 그렇고 사실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 생산적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다만 저는 이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시킨 건 과연 이게 정부조직법 개정 안 하고 시행령 바꿔서 할 만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아마 그런 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조금 불신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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