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달라지는 점은?

[뉴있저]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달라지는 점은?

2022.05.27.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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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이름이 628년 만에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마지막 문턱인 내일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요. 제주도에 이어 16년 만에 우리나라의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생기는 겁니다.

강원특별자치법의 통과는 강원도민의 숙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북한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유,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남한강과 북한강 등이 있는 데다 산림이 많은 환경적 특성 탓에 규제가 많아 발전이 힘들었는데요.

특별자치도법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도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맞춤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선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제도를 바꿔 도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또 산업 분야 자치권이 있어 다른 시도들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만의 맞춤형 산업을 유치할 수 있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정원에도 자율성이 커져 강원도 지역 인재를 공무원으로 더 많이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정적인 특례도 있어, 도는 예산 확보 경쟁 없이 연간 3조~4조 원 이상의 더 많은 재정 확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먼저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현재까지 4,660개 권한을 넘겨받은 데다, 정부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며 학교의 설립이나 운영도 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 막강한 '자치'권한으로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를 지정해 국제학교 유치나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는 등, 제주도만의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 구상 때부터 '국제자유도시'라는 성격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명칭 변경과 함께 선언적 의미만 담았을 뿐, 아직 어떤 곳으로 나아가겠다는 지향점이나 콘텐츠는 부족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이나 권한, 산업 특례 등도 빠져 세부적인 논의와 목표가 더 필요한데요.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법 통과 이후 지금의 외국인 학교 설립 등 권한을 갖기까지 13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제 첫발을 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죠. 특별자치도 선배인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법이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거나,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투자 등 비판이 있는 만큼 이를 타산지석 삼아 앞으로 강원도만의 자율적이고, 개성 있는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YTN 윤보리 (ybr07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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