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현 징계안,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與 "김기현 징계안,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2.05.24.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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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기현 의원의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사실확인 조사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민재판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징계안이 처리됐다며 당시 민주당이 주장하는 회의 방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회 중 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에 처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당시 법사위원장직을 점거해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주도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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