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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보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 난소나 난관을 상실한 경우 국가 유공자로 인정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늘(1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경우 상이등급 7등급을 받아 상이보상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 규칙에는 둘째 손가락을 두 마디 이상 상실했을 경우 7급 판정을 받던 기존 기준을 한 마디 이상 상실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시행되면서 발가락 상실과 시력 장애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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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 규칙에는 둘째 손가락을 두 마디 이상 상실했을 경우 7급 판정을 받던 기존 기준을 한 마디 이상 상실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시행되면서 발가락 상실과 시력 장애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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