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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검찰 측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몰아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서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은 법안에 줄곧 비판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예 부장은 영장 청구는 가장 대표적인 수사 행위고 헌법상 검사는 영장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에 따른 합의문과 같이 검수완박을 하는 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형사사법 역사에 크나큰 과오를 남기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의견을 준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은 합의문이 부패 범죄 관련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영배, 이수진 의원은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표결을 요구하며 소위 종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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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부장은 영장 청구는 가장 대표적인 수사 행위고 헌법상 검사는 영장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에 따른 합의문과 같이 검수완박을 하는 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형사사법 역사에 크나큰 과오를 남기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의견을 준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은 합의문이 부패 범죄 관련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영배, 이수진 의원은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표결을 요구하며 소위 종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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