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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상황에서 이번엔 국민투표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먼저 국민투표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어제) :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죠.]
반나절도 안 돼 선관위도 답을 내놨습니다.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놓은 건데요.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할 때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투표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투표법은 6년째 식물법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의 내용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 해외에 주소지가 있더라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죠.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아서, 국민투표법안은 효력을 상실하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이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죠.
일단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오자마자 정치권은 다시 한 번 공방을 주고 받았는데요.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나? 그거 월권 아닌가요?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민주당이 그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오히려 국방부로 청와대 이전하는 게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냐 차라리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 인데요. 실제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국민투표법 효력이 상실돼 있습니다. 설사 헌법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법이 부재인 상태라서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 국민투표가 있었던 건 총 여섯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유신헌법 제정을 포함해 개헌과 관련된 사례였고, 지난 1987년 개헌을 마지막으로 국민투표가 이뤄진 사례가 없는데요.
치열해지는 정국 대치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이견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분간 여야 간 정치적 논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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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먼저 국민투표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어제) :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죠.]
반나절도 안 돼 선관위도 답을 내놨습니다.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놓은 건데요.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할 때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투표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투표법은 6년째 식물법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의 내용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 해외에 주소지가 있더라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죠.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아서, 국민투표법안은 효력을 상실하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이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죠.
일단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오자마자 정치권은 다시 한 번 공방을 주고 받았는데요.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나? 그거 월권 아닌가요?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민주당이 그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오히려 국방부로 청와대 이전하는 게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냐 차라리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 인데요. 실제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국민투표법 효력이 상실돼 있습니다. 설사 헌법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법이 부재인 상태라서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 국민투표가 있었던 건 총 여섯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유신헌법 제정을 포함해 개헌과 관련된 사례였고, 지난 1987년 개헌을 마지막으로 국민투표가 이뤄진 사례가 없는데요.
치열해지는 정국 대치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이견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분간 여야 간 정치적 논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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