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이은해 은신처 맞춘 배상훈 “이은해 법꾸라지, 수사 난항 겪을 것”

[이앤피] 이은해 은신처 맞춘 배상훈 “이은해 법꾸라지, 수사 난항 겪을 것”

2022.04.21.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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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이은해 은신처 맞춘 배상훈 “이은해 법꾸라지, 수사 난항 겪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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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 대담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은해 은신처 맞춘 배상훈 “이은해 법꾸라지, 수사 난항 겪을 것”

"살인 우발적이면 형량 확 떨어져...살인 동기 입증이 정의 구현"
"이은해 살인 입증 쉽지 않아...미약한 형량 나올 수 있어"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 끊이지 않습니다. 끔찍한 보고 싶지도 않은, 듣고 싶지도 않은 강력 사건들도 있죠. 그 사건의 이면과 배경을 잘 이해해야만 피해도 안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추적하는 시간. ‘어디쯤 가고 있을까’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프로파일러(이하 배상훈)>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교수님하고 좀 재미있고 지루한 주제만 얘기하고 싶은데, 참 뉴스를 보면 결국 또 이런 얘기를 다뤄야 됩니다. 요즘은 투자 주식 코인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도 많아서 동업 형태가 많은데.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동업자끼리인데 40대 피의자 여성이 50대 의사인 남성, 동업자를 죽여서 구덩이에 파묻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아직은 보도가 자세하지 않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 배상훈> 가해자는 40대 여성이고 피해자는 50대. 아마 의사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할지는 부산 금정경찰서인데요. 발생 시기는 지난 6일이고요. 보통 살인 후에 사체 유기이니까. 유기지가 다릅니다. 시간은 16일 양산입니다. 그러니까 범행이 벌어졌던 것은 6일이고, 그 사체를 유기해서 어딘가에 묻고 이런 상태는 16일이니까. 두 군데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느 양산의 어느 밭에다가 유기를 했나 봅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 배상훈>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크레인으로 밭을 파는데 밭 주인이 이상하니까 확인을 하려고 한 상황에서 범행이 밝혀지게 된 상황입니다.

◇ 김우성> 대담한 범죄인가요. 이건 어떻습니까?

◆ 배상훈> 조금 이제 표현은 저는 사실 그런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데. 여성형 범죄, 남성형 범죄, 이런 표현은 요즘은 젠더프리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전에 FBI나 이런 범죄의 주요 수사 부서에서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성형 범죄는 일종의 도구를 이용하고, 위장을 하는. 남성형 범죄는 공격적이고 굳이 감추려고 그러지 않는. 크게 분류를 하는데. 공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떤 위장해서 감추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시키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서 분리를 해야 될 것은, 이 둘이. 그러니까 동업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피해를 줬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업을 유도한 다음에 갈취를 했는데 그게 공범으로 표현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하면 피해자를 모욕할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동업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동업인지 아닌지는 더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

◆ 배상훈> 맞습니다.

◇ 김우성> 저희가 보통은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봤을 때, 이건 굉장히 계획적이다. 그러니까 이미 죽일 의도를 갖고 있고 그래서 계획을 짜서 죽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 배상훈> 그 계획을 짜려고 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겠고, 자금이 있어야 되겠고, 미리 동선도 짜야 되겠고 그러면 그건 다 계획범죄죠. 문제는 이것이 법정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살인의 계획이냐 유기의 계획이냐 딱 나눠집니다.

◇ 김우성> 살인은 어쩌다 보니까 우발적인데, 그 뒤처리를 위해서 내가 그냥 계획했다인 건지.

◆ 배상훈> 고유정이 살인은 우발적이었다. 내가 사체에서는 계획적이지만, 형량 자체가 분리가 됩니다.

◇ 김우성> 달라지나요?

◆ 배상훈> 살인이 우발적이니까 형량이 확 떨어지죠. 아무리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했다하더라도 그건 유기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 김우성> 이미 살해 후에 시신을 어떻게 유기하는지는 내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사실 좀 끔찍할 수도 있지만, 살인은 우발적이다라는 주장. 이분도 지금 보면 밭에다 구덩이를 파고 이런 과정을 보면 이걸 이미 살인 단계에서 그런 것인지. 이게 좀 애매하게 나뉘겠네요.

◆ 배상훈>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살인을 할 때부터 그것을 계획했는지 아닌지가 이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만약에 살인은 우발적으로 했는데 유기나 감추는 것은 계획적으로 했다면 형량이 확 떨어지고, 살인의 동기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범인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증. 이게 정의 구현이죠.

◇ 김우성> 경찰의 수사 기법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정말 구체적인 금전 관계가 살해 의도를 드러낼 만한 정황이 있는지가 밝혀진다면 달라지겠죠. 아니 그런데 교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생명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사랑해’, ‘죽어도 못하겠어’, 심지어는 나라를 구하셨던 선조들도 목숨을 내놓기도 했는데. 요즘 투자도 많고 돈의 문제가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살인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너무 살인으로 쉽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을 것 같아요.

◆ 배상훈> 그래서 이제 살인이 너무 도구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현대 범죄의 특징이 살인 자체가 도구화되면, 사람의 목숨을 진짜 하찮게 여기는 형태의 범죄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단순히 과거의 살인범죄의 범주로 구현하는 것. 그러니까 입증하고 수사하는 것 자체보다는 조금 더 현대화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수사 당국과 범죄학자들 사이에 있는 거죠.

◇ 김우성> 안타까운 면이고요.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해자가 또 여성이기 때문에 혼자서 가능했나? 이런 의문도 있는 것 같아요.

◆ 배상훈> 주도를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범죄를 구체적으로 무슨 도구를 썼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의미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계획을 해서 돈 주고 그걸 시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죄를 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물리적 힘의 실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걸 계획한 사람을 더 처벌을 해야 하는. 살인교사 혹은 그걸 계획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성이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무엇인가를 의도한 사람이 주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성이 그랬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 김우성>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정확한 내용은 아직 경찰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망 관계라든지 현장.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겠습니다만, 일단 금전거래가 있었던 건 확실해요. 뭔가 그게 동업 관계인지 혹은 좀 억울한 관계인지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피해자가 오후 8시쯤 친구 만나러 간다고 집에 얘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뭔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자발적으로 나간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추론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배상훈> 유인한 거죠. 이게 기망을 한 거죠. 말하자면 만나자고 해서 기망을 했기 때문에 그건 계획성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고. 밤에 유인을 했다. 이건 상당히 범죄 의도성이 있는 거죠. 낮에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 김우성> 그냥 듣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궁금증인데요. 이런 살인에 준하는 강력 범죄들. 이를테면 의도된 이런 범죄들은 낮보다 밤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낮보다 밤이 많나요?

◆ 배상훈>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폭력 범죄가 낮보다 밤에 많다고 생각하는데 폭력 범죄는 낮이 많습니다.

◇ 김우성> 신기하네요.

◆ 배상훈> 왜냐하면 대상을 뚜렷하게 특정할 수 있는 대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산범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물건을 공격하는 부분은 낮보다. 굳이 이건 확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확정된 거니까. 이 차이가 있죠.

◇ 김우성> 이 사건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살해 의도. 또 이런 것들 또 범죄자는 범죄자 나름대로의 법적 방어 논리를 펼칠 텐데,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이은해. 주변 사람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있다.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는데 정말 잡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찰도 어느 정도 그 지역까지는 특정했다고 해요.

◆ 배상훈> 서부서의 범죄심리 분석관들이 1차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얘기 되지 않다가 이번에 경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얘기를 안 하고 말씀을 드린 거죠. 실제로는 프로파일러들이 그것을 이미 대략적으로 고향 쪽. 그쪽이 이 이은해의 매우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근처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던 거고요. 보통 이런 것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이 유동성이 많은. 전철역 이런 데죠.

◇ 김우성> 그런데 숨기 좋은 거네요.

◆ 배상훈> 왜냐하면 사람 속에 숨는 겁니다. 지하철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걷는 속도가 빠르죠.

◇ 김우성> 이동하는 곳이죠. 정지되어 있는 곳은 없고.

◆ 배상훈> 그러면 굳이 사람을 확인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데에 많이 숨는 거죠.

◇ 김우성> 검거 과정에서는 또 아버지가 개입이 됐어요. 물론 친족이기 때문에 설사 아버지가 위치를 알았다고 해도 여러 가지 법적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싶어요.

◆ 배상훈> 형법 151조 2항에 친족 상도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감춰줬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지만 문제는 이은해가 자기의 부친도 속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22층에 있는데 15층에 있다고 하고, 조현수는 15층으로 보내고, 본인은 22층에 해서 계단으로 도망갈 생각하다가 잡히고. 그게 실제로 그러면 자수가 맞느냐. 그러면 사실 그 부친도 이은해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도 있고, 끝까지 자수를 위장해서 도망치려고 했던 이은해의 심리적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 김우성> 그거를 여쭤봐야 합니다. 지금 자살이라고 처음에는 보도가 됐는데, 지금 영장실질심사 이 사람을 구속하고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굉장히 법률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 배상훈> 애초에 그런 걸 작정을 하고 들어갔을 것이고, 지금에 있는 일종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적용되는 조항이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입증하려고 하면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범의 증언이 필요한데 공범의 증언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절대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법정 투쟁, 법정 형태의 계속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복어 독 얘기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워낙에 관련 사고들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의도할 수 있겠느냐. 나도 먹었다. 그런데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복어 피 먹였는데 왜 안 죽지’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나쁜 말인데, 난 죽일 생각이 없었다. 이거 수사관들이 밝혀야 되는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 배상훈> 그러니까 그럼 얼마의 양을, 어떤 순서로. 여기까지도 들어가야죠. 말하자면 그냥 같이 먹었다. 그러면 의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먹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순서, 어순. 그리고 그때의 일종의 어조. 이런 것들을 다 밝혀야 됩니다.

◇ 김우성> 아 내가 복어 독 같이 먹지 않았느냐라는 걸 수사관들이 순서와 의도까지 밝혀내야 한다. 어렵네요.

◆ 배상훈> 그런 범죄자들은 그 정도로 과학적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갔다는 사실은 역공을 당하죠.

◇ 김우성> 과거에 효녀로 어린 나이에 TV에 출연했을 때 모습으로 잘 성장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끝으로 피해자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사건 자체만 봐도 그렇습니다만, 부부 관계를 넘어서서 통화 내용만 보면, ‘월세를 냈는데. 야 나 여행 가야 되는데, 그 돈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이건 대체 무슨 관계로 봐야 될까요.

◆ 배상훈>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일방적인 지배관계. 일방적 지배적 착취 관계입니다.

◇ 김우성> 그 부분에서 수사를 통해 뭔가 의도를 다시 밝혀낼 부분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부작위가 아닌 측면 같은.

◆ 배상훈> 왜냐하면 언어 습관. 항상 어떤 말을 할 때 어두를 붙이는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유발했다.
그게 사실은 이 사건의 법정에서 밝혀야 될 지점이다.

◇ 김우성> 이은혜가 남편에게 항상 어떤 식의 말을 했고 이어지는 행위가 뭐였는가.

◆ 배상훈> 그렇죠. 그때의 어떤 사전 행동. 이런 것들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우성> 그런 것들이 좀 보강되지 않고, 현재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즉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구해주지 않았다는 죄만 놓고 보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배상훈> 무죄까지는 아니라도 쉽지 않죠. 그러면 판사분들이 사실 조금 조금 미약한 형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유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형량에서 그걸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 김우성> 그리고 또 하나의 키가 지난번에 수사 기법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공범 뻔히 창문에 보이게 질문한다라고 하셨지만 조현수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 배상훈> 조현수는 공범 관계인데. 어떤 공범 관계인지, 어느 지점에서. 예를 들면 이걸 유도의 상태에서 공범관계인지, 아니면 계획 당시의 공범 관계인지를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조현수한테 진술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지. 통으로 쳐서 너 공범이지라고 물으면 답하지 않을 겁니다.

◇ 김우성> 결국 이은혜의 모든 혐의라든지 과정들이 밝혀진 뒤에 조현수의 죄를 밝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말로 저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알려지고 밝혀짐으로써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고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얘기 나누면 그 믿음도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배상훈>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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