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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60일 앞둔 내일(2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D-60일인 내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들을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은 선거일까지 교양강좌와 공청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 후원하거나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또 지자체장은 이 기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당·합당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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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 후원하거나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또 지자체장은 이 기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당·합당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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