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모인 '광화문 근처' 외교부 청사, 靑 집무실 되면..."

"직장인 모인 '광화문 근처' 외교부 청사, 靑 집무실 되면..."

2022.03.18. 오전 11: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변호사님, 먼저 청와대 이전 문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외교부 청사 그리고 국방부 청사 두 곳인 거죠, 현재까지는?

◆김광삼> 네,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인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광화문 시대를 열려고 하면 외교부 청사가 사실은 적합지죠. 그런데 외교부 청사 자체가 광화문 광장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비, 보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광화문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상징적인 광장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을 외교부 청사로 하게 되면 거기서 시위나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교부 청사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랄지 아니면 인수위와 관련된, 또 윤석열 당선인 측근들 그런 얘기들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 용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 당선인 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후에 어떠한 이전 대책을 세울지, 그런 것들은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광화문 근처에 있는 외교부 청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어요. 앞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는 외교부 청사로 옮길 경우에 집회를 못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 주변 100m까지 옥외집회 및 금지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인 거죠?

◆김광삼>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광장이 터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로변에 외교부 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로나 광장에서 바로 외교부 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리고 저희도 또 대통령 관련 행사를 취재하려고 따라가다 보면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같은 무선신호를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광화문 주변에는 여러 회사들도 많고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가 되겠네요?

◆김광삼> 맞죠. 그리고 출퇴근 때도 굉장히 신호체계랄지 아니면 사실 전파를 발사해서 그걸 할 수 없도록, 그러면 사실 주위에는 기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광화문 주외에 특별하게 굉장히 고층 건물이 많아요. 외교부 청사 뒤에도 보면 고층 건물이 많고요. 그 앞에도 또 고층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호나 경비 또 국민의 불편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집무실로 쓰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