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제 폐지'.. 윤석열 발언 팩트체크

'영부인제 폐지'.. 윤석열 발언 팩트체크

2021.12.27.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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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제 폐지'.. 윤석열 발언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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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부인제 폐지'.. 윤석열 발언 팩트체크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오늘 첫 팩트체크는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 송영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사실 여부가 논란이 됐죠.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대응 차원에서 “영부인 제도 없애겠다”라고 했다며 한 경제신문이 지난 22일 출고했는데요, 그러자 댓글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영부인제 없애는 게 가능하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목에 ‘사실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기사 본문을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2일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제안했다. 또 영부인을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경력과 관련한 각종 허위·과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씨가 후보 부인의 자격으로든, 당선 후 영부인의 자격으로든 공개·공식 활동은 아예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고 했습니다. “‘영부인제 없애겠다’ 선언”은 윤 후보 발언이 아닌 해당 신문의 ‘해석’입니다.

◇ 김양원> 윤 후보의 발언은 아니고, 언론이 영부인제 폐지 쪽으로 해석을 한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우선 ‘영부인’은 남의 아내에 대한 일반적인 높임말입니다. ‘영’은 접두사로서 남의 가족에 대해 경의를 표하여 부를 때 명사 앞에 붙이는 말입니다. 남의 앞에서 그의 부인을 높여 부를 때 영부인, 아들은 영식, 딸은 영애라고 합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방송 등에서 부인 육영수 여사를 이름 없이 그냥 영부인이라고만 지칭하면서 대통령의 부인만을 특별하게 가리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서 경제신문이 제목에 언급한 ‘영부인제’라는 제도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나 역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에 포함된 것이 그나마 유일한 법적 언급입니다.
이 때문에 ‘영부인제 없애겠다’는 기사 제목의 문구는 윤석열 후보의 원래 발언과도 다르지만, 잘못된 표현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영부인제’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김양원> 영부인제는 존재하지도 않기에 영부인제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영부인이 공개적 혹은 공식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가요?

◆ 송영훈> ‘대통령 부인’은 법에 명시된 권한이나 요구되는 임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동행, 국내외 귀빈 방문 시 접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대외 활동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의 경우 초대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에서부터 현재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대통령 행사에 동행하거나 별도의 단독 행사를 주관하는 등 대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통령이나 총리의 관저에 대통령 부인을 위한 비서관과 대통령 부인실 퍼스트레이디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인 관련 업무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부인은 선출직도 임명직도 아니지만 ‘공인’으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취임 전에 이혼을 하거나 당선 후 부인이 대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후보의 구상이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김양원> 그럼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어떤가요. 제2부속실을 없앨 수는 있나요?

◆ 송영훈> 청와대 제2부속실은 청와대 비서실에 속한 조직인데, 조직 구성은 비서실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없애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제2부속실 해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배우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고 담당할 조직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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