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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잼이나 양파즙 등 농가에서 직접 만든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 좀 더 쉽게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오늘(29일)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 허용 방안 마련을 위해 식약처에 시범 사업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농가의 경우 비용이 적게 들고 인증이 쉬운 즉석판매제조업 신고를 통해 농산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 경우 도·소매 유통 판매가 금지돼 있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품을 만들 경우, 해당 지역 소재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 이를 시범 판매해본 뒤 규제 개선 여부를 최종 결정 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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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품을 만들 경우, 해당 지역 소재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 이를 시범 판매해본 뒤 규제 개선 여부를 최종 결정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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