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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비행장을 비롯한 군용 비행장 41곳과 5군단 사격장 등 군 사격장 49곳 부근 주민들이 내년부터 1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소음 피해를 보상받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군 시설 90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과 산정기준,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안내자료는 내년 1월 말까지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소음조사 대상이었지만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13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방부는 오늘 군 시설 90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과 산정기준,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안내자료는 내년 1월 말까지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소음조사 대상이었지만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13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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