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이정필 검거, 향후 수사는 어떻게?

[정면승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이정필 검거, 향후 수사는 어떻게?

2021.11.16. 오후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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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이정필 검거, 향후 수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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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이정필 검거, 향후 수사는 어떻게?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이동 시켜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박장재소> 시간이죠.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네,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주 저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받다가 도망간, 이정필 씨. 왜 못 잡느냐. 안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잡혔네요?

◐ 장윤미> 네, 잡혔습니다. 완전히 잡혔고 지금 영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이정필 씨. 지금 다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10억 원을 넣은 통장을 아예 맡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기 돈 10억이 든 주식계좌까지 넘겼으면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 당시가 사실 이 일당이라고 해야 할까요. 선수라고도 칭하는데 다 지금 구속기소된 상황이에요. 혐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는 건데 이걸 과연 김건희 씨가 모르고 준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게 당내 경선 과정중에 문제가 되니까 계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공개를 하지 않고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계좌 중에 20페이지 정도만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물음표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권오수, 도이치 모터스 당시 회장. 이 사람은 뭐 내부정보 뿐 아니라 허위정보까지 다 동원해서 주가하락을 임의적으로 막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단히 이상한 부분이 김건희씨랑 김건희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거래를 모녀끼리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거래량을 띄우고,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했다, 라는. IP에 접속했다는 이런 기록들. 기타 등등 다 종합했을 때 가장 이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는. 권오수 씨랑 이 선수들 간의. 그리고 김건희 씨 간의.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정필 씨인데 검거가 되어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아마 그 실체가 조만간 드러날 겁니다.

◇ 이동형> 자, 이렇게 되면 김건희 씨 소환도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정필이 잡히면 그 다음에 김건희 소환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 박지훈> 건을 조금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말하면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봤을 겁니다. 주식을 허위로 통장으로 매매를 합니다. 어떤 시간에 동시에, 얼마에 사기로 하면 계속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식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려면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되죠. 그런 사람들 쩐주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선수라고 우리가 속칭 표현합니다. 이정필이 선수입니다. 쩐주는 굳이 말하면 권오수 등등이에요. 권오수가 이제 제일 물주겠죠. 그러면서 쩐주들을 모집한 겁니다. 그 쩐주가 김건희냐, 아니냐고. 이정필이가 선수로서 모집했던 사람이 김건희라고 했던 자필 진술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억도 맡겼고.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해명을 했죠. 사기만 당했다. 손해는 봤다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인데 이제 과연 알고 들어갔는지. 시세 조정을 하고 작전을 하고 있는 걸 알고 들어갔다면 자본시장법상의 시세조정 행위로 처벌받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지금 나머지 선수들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정필까지 구속이 되면 선수들 다 구속됐고요. 오늘은 이제 쩐주의 제일 대표적인 권오수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 이 사람까지 구속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다른 돈을 냈던. 10억이든 8억이든 냈던 다른 어떤 쩐주들. 그중에 김건희 씨의 소환이라든지 공범성 여부가 앞으로 조사 목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선수들 이정필 포함 다 구속됐다. 그럼 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고 보여지고 가장 대표 쩐주라고 할 수 있는 권오수가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까.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까.

◐ 장윤미> 오늘 받았고 그래서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구치소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오늘 밤 늦게나 새벽 정도에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이런 수사는 그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발처럼 움직인 선수들부터 그 위를 향하는 형식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 밑에가 다 구속 기소가 됐어요. 이미 기소도 됐고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그렇다면 가장 관심사는 김건희 씨의 관여 여부인데 이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던 시점이 2009년도부터 3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김건희 씨가 신주 인수권을 굉장히 헐값에 도이치 모터스의 것을 차익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도이치모터스의 계열사 전환 사채를 헐값에 매입하기도 했어요. 이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내부자가 아니라면. 내부자를 통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이 부분이 처음에 경찰에서 내사로 시작이 됐던 사건입니다. 경찰이 내사를 어떻게 해서 범죄 단서를 인지했느냐. 이게 속히 말하는 쩐주 역할을 한 다른 사람이 본인은 이 주가 조작이 다 끝난 2013년도 이후에 돈은 던져 넣었는데 반대급부로 많이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선수고 움직이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만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는 손해를 봤으니까 본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전제하고서도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건 정치적인 맥락,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 이동형> 이게 다른 사람도 다 구속됐고 권오수 씨도 구속 기로에 섰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김건희 씨나 김건희 씨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까지 관여됐느냐. 이 부분일 텐데 만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처럼 전형적인 엘리트 범죄들 아닙니까. 굉장히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처벌하는 범죄인데, 또 한 번 대선 판국이 요동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김건희 씨 소환조사도 그러면 안 할 수 없겠네요.

◆ 박지훈> 곧 할 거고요. 강득구 의원이 어제 얘기했던 것에 따르면 이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나도 당하는 입장이다, 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권오수하고 중간에 있는 이 모 대표가 있습니다. 이 모 대표랑 벌써 통정매매 등을 했던 정황들이 보여요. 블록들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금액 현금 갖고 주식 거래를 하기. 이미 그걸 다 해놨던 게 진술서를 확보했던 걸 봤을 때는 단순하게 사기를 당했거나 단순히 가담했던 것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정필이 잡힌 마당에 이정필한테 진술만 얻는다고 그러면 바로 김건희 씨는 소환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때 홍준표 후보가 이걸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정필 그 사람도 수사를 받았고 제 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별건의 별건을 만들어서 뭐라도 만들어보려고 자꾸 다른 걸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장윤미> 이건 별건수사가 아닙니다. 별건수사는 a를 수사하다가 뭔가 압박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서 완전히 다른 혐의로 그 당사자를 압박하는 게 별건수사인데 이건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에서 범죄의 단서를 인지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훑다가 등장한 인물이 김건희 씨지, 뭔가 한 사람을 겨냥해서 타겟팅화해서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파헤치다가 김건희 씨에게까지 경유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건수사라는 건 사실 본인이 수사기관 수장까지, 검찰총장까지 했던 입장에서는 이게 뭐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김건희 씨 관련된 건 또 있는데 허위 경력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원래 2001년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04년도 서일대 시간강사. 2013년도 안양대 겸임 교환할 때. 이때도 이력서 제출 허위다, 라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두 가지가 더 늘어났어요. 2007년도에 수원여대하고 국민대 2014년도 이력서를 제출할 때 이때 제 영락 여상 미술 강사를 영락 여고 미술 교사. 가로치고 전교사라고 적어놨고요.

◇ 이동형> 여상을 여고로. 그리고 강사를 교사로 바꿨네요.

◆ 박지훈> 2014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할 때는 이제 뭐 예컨대 시간강사 산학 겸임 교원인데 이것을 부교수 겸임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서울대 경영전문대학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이렇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렸어요.

◇ 이동형> 그러니까 뭐 시간 강사인데 정교사.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5건쯤 됩니다. 이렇게 경력 부풀리기. 이게 교육부 입장은 지금 어때요

◐ 장윤미> 교육부는 그냥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우리가 직접 뭐 이거를 들여다보거나 할 수 없고 이게 시간강사 채용과 관련한 권한은 대학에 있으니까 이게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대학한테 처분을 제대로 내리라고 그렇게 고지 정도를 하겠다는 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국회 출석해서 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대학 보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 지금 교육부 입장입니다.

◇ 이동형> 조국 전 장관 딸은 허위 스펙, 표창장 위조. 이걸로 또 정경심 교수 실형 받지 않았나요.

◆ 박지훈> 그거는 다른 사람 문서를 만진 거고 자기가 쓴 문서입니다. 자기가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에 위조죄는 되지 않고요. 된다면 업무방해죄 같은 게 됩니다.
국민대학교 업무방해죄.

◇ 이동형> 아, 내가 하면 위조가 안 됩니까.

◆ 박지훈> 내가 서울대 나왔다 하면 남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때 사기죄도 재물이 걸려야 되니까 사기죄도 아니고. 업무방해죄가 될 수는 있는데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이게 2014년도에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게 형사처벌은 어렵다. 다만 도덕적 문제는 있다. 그런데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니까 도덕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네요.

◐ 장윤미> 아마 도덕적인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만 더 하죠. 곽상도 전 의원. 이거 조사를 계속 불응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사 못하는 겁니까.

◐ 장윤미> 영장 청구해야죠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당연히 원래 피의자들한테는 영장을 청구를 하는 거고요. 지금 과태료로 끝날 거다. 50억 원을 받았는데 이걸 산업재해 명목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끝날 거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뇌물. 대가성 입증 때문에 뇌물로 의율하기가 어렵다면 알선수재.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의 뭔가 가교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대가성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 알선수죄로 분명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곽상도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 박지훈> 영장이 나오죠. 일반인은 한 2회, 3회 정도 불응하면 영장 바로 튀어나옵니다. 일반인들은요. 이렇게 뻗대지도 못해요. 일반인들은 한 번 연기하는 것도 되게 무서워해요.
바로 가죠. 생각에 쫓겨서 연기도 안 되는데.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뭐 끝까지 불응할 수 없네요. 가긴 가야겠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박지훈,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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