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문 대통령 딸, 청와대 관저 거주' 보도에...靑 "법령 위반 없어"

[나이트포커스] '문 대통령 딸, 청와대 관저 거주' 보도에...靑 "법령 위반 없어"

2021.11.08. 오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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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지율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4.2%로 6개월 만에 최저로 하락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깊게는 못 다룰 것 같고 청와대 관련해서 새로 나온 확인된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일부 보도이기는 합니다마는 내용을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에 태국에서 입국한 뒤에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고. 청와대도 물론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저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가 같이 청와대에서 산 적은 없어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법적으로 뭐가 문제 있습니까?

우리 법 어긴 거 없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국민들 그리고 문다혜 씨 저 세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청년세대들이 집을 마련 못해서 정말 월세, 전세, 집값 폭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따님분이 저렇게 큰 청와대의 대저택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킬 거예요.

그것을 자꾸 그래서 청와대가 저희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왜 이걸 문제삼아. 정치공세야. 이렇게 접근하면 국민적인 분노게이지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로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입장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호 안전상 확인해 줄 수 없다. 또 한 가지 가족의 경호와 거주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궁금증은 생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경호 안전상 구체적인 확인은 어려운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는 거예요. 이건 저는 전혀 모르는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청와대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집을 다 처분하고 태국으로 나가 있다가 아이와 함께 들어오신 것 같아요, 문다혜 씨가. 그래서 당분간 거주할 곳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나중에 또 밝힐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장성철]
당분간이 아니라 1년이에요.

[최진봉]
그러니까 1년 동안 살았으니까. 아마 거주할 곳이 없어서 부모님 집에 가서 사시는 것 같은데 보기에 따라서는 청와대에 왜 결혼한 자녀가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거주할 곳이 없어서 거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청와대가 필요하다면 아마 밝힐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추측으로밖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내용을 축약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의 입장이 또 관련해서 추가보도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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