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생방송 중 녹취 공개 조성은"윤석열 작년 4월6일 휴가낸 이유..."

[황출새]생방송 중 녹취 공개 조성은"윤석열 작년 4월6일 휴가낸 이유..."

2021.10.25.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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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출새]생방송 중 녹취 공개 조성은"윤석열 작년 4월6일 휴가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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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성은 공익제보자(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지난 4월 3일 통화 속 김웅의 말들, ‘檢과 교감’ 이상의 내용들이라 생각
-김웅에 ‘고발장 명의’ 계속 질문…‘제가 가면 尹 시켜서’도 이해 못해 반문해
-與, ‘김웅 체포동의안 의결’ 언급 불구하고 공수처는 전혀 생각 없는 듯 
-김웅과의 통화 중 ‘이동재·한동훈 대화’ 설명이 고발사주 목적이자 단서라 생각
-‘고발사주 의혹’ 실명판결문, 해당 내용 이미 2019년 10월말 모 기자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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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증거로 지목된 김웅 의원의 통화녹음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검'과의 연관성이 다시금 의심받고 있죠. 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김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제보자 조성은 씨가 ‘사건 당사자들의 행적을 정리해 공개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조성은 대표(이하 조성은): 안녕하세요.

◇ 박지훈: 조성은 대표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장 관련해 지난 4월 초 통화했던 내용. 몇 개 문장이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파일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통화내용이 4월 3일 날 7분58초짜리, 9분39초짜리, 2개인데요. 이게 보니까 통화 처음부터 녹음이 된 게 아니고, 통화를 하다가 도중에 녹음을 한 거다... 도중에 녹음한 이유가 있나요?

◆ 조성은: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좀 밝혔는데요. 제가 원래 자동녹음을 하는 성격은 아니고. 

◇ 박지훈: 자동녹음 되는 전화기죠?

◆ 조성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대충 앞단에 5~7초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모의 기능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갑자기 모르는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선거 때 많이 바쁘거든요. 

◇ 박지훈: 기억하려고 메모를 눌렀을 수도 있겠네요. 

◆ 조성은: 그렇죠. 그건 제가 간단하게 메모를 할 수 있는 내용과 또 길어지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나중에 복기하고 혹시나 지시사항을 빠트리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그런 부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 박지훈: 먼저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공한 녹취록 일부를 저희도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록 내용 일부] 

김웅 의원(이하 김웅): 그래서 아마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조성은 공익제보자(이하 조성은): 아 네, 네, 네. 그거를 어느 메일로 보내주실까요?

김웅: 음, 텔레그램 쓰세요?

조성은: 아! 텔레그램 저, 쓰죠. 쓰죠. 

김웅: 고발장을 음,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조성은: 아... 남, 그렇죠. 거기 내야죠. 

김웅: 예, 예. 남부지검에 넣어서. 음,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 박지훈: 네,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어요.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 제가 가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또 김웅 의원 입장에서는 앞뒤 자르고 한 얘기가 많다, 검찰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아마 본인의 느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조성은 씨가 받아들일 때 뭐 민간단체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앞뒤에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 조성은: 제가 사실 이 방송을 위해서 녹취록 전문이랑 자르지 않은 그 통화를 제공을 다 해드렸어요. 들어보셨을 텐데요. 갑자기 이동재, 이철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아마 만들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저희가’가 그냥 집단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뒤에 있는 거의 한 8분 정도 되는 통화가 짧은 통화는 아닌데, 거기에서는 이제 뭐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이랬다가 대검으로 변경을 했다, 그리고 이제 판결문을 보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감 이상의 내용들은 있었다, 라고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급변하게 무려 6시간 만에 남부지검에서 대검으로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직접 검찰이나 도달하는 곳과 교감 없이는 사실 어렵잖아요. 

◇ 박지훈: 불가능하다...

◆ 조성은: 그렇죠. 

◇ 박지훈: 본인 느낌이 그렇다는 건데, 당시 전화통화 내용에도 김웅 의원이 조 대표님하고 고발장 명의를 어떻게 할지, 자신이 아닌 검찰 색을 안 띄는 사람 누가 가야 할지, 또 선대위회의 할 때는 고발장 어떻게 보고할지, 이런 논의도 있었네요. 보니까. 

◆ 조성은: 그렇죠. 

◇ 박지훈: 그 내용 좀 얘기해주세요. 

◆ 조성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거 자체기 때문에. 

◇ 박지훈: 선거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 조성은: 선거 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언론 앞에 비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명의로 갈지, 그 명의가,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어느 단위로 어느 격으로 갈지, 이런 것들이 사실 실무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에 얘기를 보면, 플랜카드 만들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저희가 ‘선대위 명의로 갈까요?’.

◇ 박지훈: ‘누구 명의로 갈까요?’.

◆ 조성은: 제가 계속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대위 명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러면 ‘대검을 찾아가는 느낌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여쭈니까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제가 반문을 합니다. ’아, 그게 또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당신이 가면 왜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해를 못 했습니다.  

◇ 박지훈: 이해를 못 해서 반문한 건데. 

◆ 조성은: 왜 그러냐면 갑자기 선대위 명의로 가라고 하다가. 

◇ 박지훈: 갑자기 색깔을 빼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 조성은: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윤석열이 시켜서 가게 되는데’, 왜 윤석열이 시켜서 가게 되지,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 박지훈: 이거 조성은 씨가 제공한 녹취록입니다. 일부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록 내용 일부] 

김웅 의원(이하 김웅):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성은 공익제보자(이하 조성은): 아, 그거 또 그렇게 될까요?

김웅: 그렇게 되는 것이고.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뭐, 예를 들면은, ‘언론피해자’라고.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언론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 색을 안 띄고. 

(중략)

김웅: 그러면 방문할 거면은 저기 그 공공, 그 범죄수사부 쪽이니까 옛날 공안부장 있죠?

조성은: 예. 예. 

김웅: 거기 그 사람 방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략)

김웅: 제가 그것은 일단 월요일 날 고발장 만약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적당한 수순, 수순이 나가고. 너무 막 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조성은: 그렇죠. 그래서...

김웅: 약간은 뭐랄까. 

조성은: 억지로. 

김웅: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에서 항의도 좀 하시고. 

조성은: 그렇죠. 

김웅: 뭐 왜 이런 거 있으면 왜 검찰이 먼저 인지수사 안 하고, 왜 이러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조성은: 그러니까요. 
(중략)

김웅: 그거는 저는 좋은데. 요 고발장 요 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되는데.    


◇ 박지훈: 들어보니까 글쎄 그때는 조성은 대표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상황 상으로 갑자기 고발을 시키면 이런 거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공공수사부라든가 대검, 이런 게 나오는 게 참 놀랍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시가 담겨져 있는 상황인데, 김웅 의원은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공수처에. 

◆ 조성은: 벌써 받았어야 됐다고 봅니다. 

◇ 박지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의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 중으로는 소환할 것이다,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성은: 사실 이렇게 여유롭게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체포동의안 의결 준비되어있다, 라고는 하지만 공수처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면 국정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더 한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심지어 검찰에서는 검사가 연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공수처에 이첩까지 해줬던 상황에서. 여기서 수사가 너무 더뎌져서 국정조사로 가게 된다면 이번에 공수처가 처음 만들어져서 첫 번째 국감을 했는데, 그 어떤 명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까. 

◇ 박지훈: 훼손될 것이다. 

◆ 조성은: 네.

◇ 박지훈: 이거 그대로 다 공수처가 갖고 있죠? 녹음 파일?

◆ 조성은: 그렇죠. 

◇ 박지훈: 들어봤겠죠?

◆ 조성은: 당연히 들어봤겠죠. 

◇ 박지훈: 들어봤으면 조금 무언가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또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무언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혹시 공수처 수사, 지금 상황은 알고 계시는 것 있나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보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성은 대표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 조성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라고 하면 제가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서 유출됐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을 전제로 사실상 직권남용이라는 죄가 지시에 관한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대중들이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보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할 텐데. 또 이 죄의 특성상, 지시를 받는 사람들 수인에 대해서 계속 조사와 지시가 있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열심히 하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 박지훈: 소환을 해야 될 건데. 

◆ 조성은: 그렇죠. 손준성 검사님도 소환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 박지훈: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손준성 검사도 당연히 소환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녹취록 관련해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거 보면 윤석열 후보랑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조성은 대표는 ‘이 사건이 윤석열 사건이고, 고발사주는 중간 단계의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조성은: 제가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보려면 저희 녹취록 안에 등장하는 이동재와 한동훈 두 사람 간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녹취록 안에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고발장 작성을 하면서 저에게 그 고발장을 설명하면서 이동재와 한동훈 간의 대화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발장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 박지훈: 이동재와 한동훈 문제. 

◆ 조성은: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녹취록 전문을 보면 ‘윤석열 후보와 무관하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전인수의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건은 중대하게 비위가 발생해서 최초로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됐고. 이것은 감찰방해와 수사방해를 이유로 행정법원 소송에서 오히려 징계가 파면까지 이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 박지훈: 면직 이상이라고 나왔죠. 

◆ 조성은: 네, 그렇죠. 면직 이상. 

◇ 박지훈: 면직 이상이면 파면입니다. 맞아요. 

◆ 조성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을 고발장만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가. 

◇ 박지훈: 아, 같이 봐야 된다. 이거 다. 

◆ 조성은: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고발장을 저한테 뭐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그냥 접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대충 접수하면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줄 거다, 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단에 이미 완성된 사건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되고. 윤석열 후보가 4월 6일 날 갑작스럽게 검찰총장은 거의 휴가를 잘 내지 않습니다만, 선거 기간 중에 갑자기 월요일부터 휴가를 냅니다. 그 이유가 저희 녹취록 안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사를 하고 있을 건데요. 이 윤석열 지시 사항이 과연 없을까. 끝까지 지켜보면 전 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저도 조성은 대표님 SNS 보고 있는데. ‘행적들 정리하겠다’ ‘공개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언제쯤 보여주십니까?

◆ 조성은: 제가 사실 저에게 전달이 됐던 페이스북 캡처본, 모 기자부터 시작해서 100장에서 110장 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 박지훈: 그것도 조금 봐야 된다. 

◆ 조성은: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실명판결문 내용이 저에게 전달될 즈음이 아니라 이미 2019년 10월 30일 날 실명판결문에 있는 내용이 모 기자를 통해서 포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감찰부와 공수처가 실명판결문 유출하는 그 기간을 단순히 2020년 3~4월 사이로만 특정을 하면 과연 이 사건을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료들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계속 저는. 

◇ 박지훈: 이건 제가 한 번 의문이 나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건 관련해서는 고발은 안 됐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검 얘기 했다가 공안부, 공공수사부 얘기했다가 조 대표한테 김웅 의원이 확인을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후보인데, ‘조 대표님, 그거 제대로 접수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확인이 안 됐다는 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조성은: 제가 두 가지를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고발사주를 했던 부분들은 이미 검찰이 원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공직선거법에서는 굉장히 범죄가 될 거거든요.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접수가 되어야만 기수범죄인가, 완료되는 범죄인가, 아니면 이미 그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그 순간부터 범죄가 이미 성립이 됐지 않은가,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선거를 김웅 의원이, 당시 후보가 처음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 박지훈: 검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어요. 

◆ 조성은: 그렇죠. 이제 1월 말 그때.

◇ 박지훈: 석달 쯤 됐을 겁니다. 아마. 

◆ 조성은: 그때 면직을 하고 나와서 처음 선거를, 공천을 받고 했는데. 사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밝혔지만 4월 2일 날 출정식을 하고 바로 다음날, ‘송파갑의 행사를 좀 해주십시오’ ‘후보를 위한 행사를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고발장 접수를 굉장히 열심히 하루 종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 박지훈: 원래 같으면 전화 받았을 때, 출정식이나 이런 거 요청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받았겠죠. 아마도?

◆ 조성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통화의 목적은 김웅 의원이 N번방 당시의 TF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언론주목도도 높이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저의 얘기는 N번방 밖에 없었어요. 기자회견 제가 섭외를 하려고. 그 목적이었고. 이 김웅 의원은 고발장 접수를... 급하다 하면서. 

◇ 박지훈: 대표님 입장에서는 약간 뜬금없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고발장 얘기를 자꾸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 조성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선거 때 고발장이 난무하는 시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정치적 이슈를 만들려고 하나, 이런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급한데  ’공직선거법이 급한데‘ 하고 ’빨리 접수해라‘ 라는 등의 내용들은 일반적이지 않죠. 

◇ 박지훈: 하여튼 나라가 조성은 대표님, 공익제보자님 때문에, 때문에 라고 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닙니다. 응원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이 사건은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다, 검찰의 총선개입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짧게 그 이유 한 번 정리해주시죠. 

◆ 조성은: 저도 ‘손준성 검사 보냄’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 분이 대검찰청, 당시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과장이었다는 것은. 

◇ 박지훈: 나중에 알았죠. 

◆ 조성은: 나중에 알았죠. 1년 반 뒤에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나. 그리고 검찰에서 싫은 후보들과 그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취재를 했던 언론인들을 차도살인이라고 하죠. 남의 손을 빌려서 기어이 수사하겠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위법한 내용들이 윤석열 징계 위에서의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수사 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국기 문란죄라고 생각했고.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박지훈: 합쳐서 보면 이건 단순한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사건’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SNS로 정리해주시면 또 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성은: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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