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검찰 대장동 부실수사 논란, 김만배 영장 재청구가 분수령"

[황출새] "검찰 대장동 부실수사 논란, 김만배 영장 재청구가 분수령"

2021.10.25.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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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출새] "검찰 대장동 부실수사 논란, 김만배 영장 재청구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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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기소 되면서 대장동 사건은 첫 번째 기소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던 배임죄가 공소장에는 빠지면서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in법에서 오직 법의 눈으로 이런 논란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수사 진행을 예측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박지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 기소되었는데, 뇌물죄로만 기소되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면서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에게 편의를 봐주고, 3억 5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모 씨가 마련한 돈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뇌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장동 사건과 직결되는 편의를 봐주고 화천대유 관계자들로부터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뇌물죄는 수수뿐 아니라 요구와 약속도 똑같이 처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속’에 관한 내용이 뇌물죄로 평가된 것입니다.

◇ 박지훈: 먼저, 당초 산정한 뇌물 수수액수가 줄었다는 게 눈에 띄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 구자룡: 결과적으로는 계좌추척과 수표추적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이외에 그와 부합하는 별개의 물증 확보가 부족하다는 것만 드러낸 셈입니다. 검찰이 뇌물 수수 8억 5천만 원을 구속영장에 기재했다가 지금 김만배로부터 받았다는 5억이 빠진 것인데, 약속이 아니라 ‘수수’라고 혐의를 잡았다면 당연히 돈이 유동규에게 꽂힌 것을 확인하는 것이 뇌물 사건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전달된 뇌물이 ‘수표 4억과 현금 1억’이라고 했다가 수표 4억이 다른 사람에게 간 것으로 밝혀지자 김만배씨가 유동규 본부장에게 준 것은 ‘현금 5억’이라고 검찰이 주장을 바꾼 것은 수사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트린 것입니다. 계좌추적이나 수표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만 드러낸 셈이고, 뇌물죄 수사의 기본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김만배씨 구속영장청구에도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은 계속 꼬투리가 잡힐 부분이라서 유동규 본부장도 아마 기소 이후에 이런 점을 계속 다툴 것이고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검찰 수사 내용이 ‘허구’라면서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 박지훈: 뇌물 액수가 줄어든 것도 그렇고, 정작 구속영장보다 내용이 3분의 2가 날아간 공소장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1억 이상의 뇌물만 수수해도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지기 때문에 지금 기소된 내용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지만 이것을 도저히 수사실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모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만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부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구속영장에는 있었지만 공소장에는 빠진 것이라서 이게 검찰이 수사능력나 수사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이런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맞나요?

◆ 구자룡: 네, 이례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저도 10년 이상 변호사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경우이고, 검찰 고위 관계자 출신들도 ‘처음 보는 사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사과정에 관해서 설명 드리자면,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가 충분하다 싶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후 수사기관에 부여되는 20일의 기간 동안 마무리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구속 이전에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혐의별로 사건을 병합했다가 분리를 했다가 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를 했다가 다른 사건이 추가로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두 개의 사건을 재판 단계에서 병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여러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버렸고, 그럼 그 중엔 업무상배임죄처럼 수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영장을 청구해버렸기 때문에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수사의 운신의 폭을 좁혀버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구속이 되어버리면 도리어 그 후 검찰에 부여된 20일의 기간이 데드라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20일 동안 몰아쳐서도 도저히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례적으로 구속 이후에 사건을 분리해서 업무상 배임죄 부분을 빼고 기소한 것인데, 검찰 수사의 스텝이 꼬인 것이란 평가가 타당합니다.

◇ 박지훈: 스텝이 꼬였다면, 이게 앞으로의 절차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나요?

◆ 구자룡: 네,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구속 기간에 큰 제약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 재판 단계는 한 심급 당 구속 기간이 6개월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사건 하나에 재판 하나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재판에 여러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죄로만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기소가 된 경우 그 후 배임죄가 수사 마무리 되어 기소되어 병합 재판을 받으면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지만 그 안에 사건은 2개가 병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건의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될 즈음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해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구속기간이 6개월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영장만 바꿔서 발부하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건이 여러 개이고 모두 한꺼번에 마무리 할 수 없다면 다른 사건은 별개 사건으로 추가 기소해서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별개로 분리해서 기소할 사건을 영장청구 때는 합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영장은 그 사건들을 포괄해서 한 개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괜히 함께 기소도 안하면서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영장 기회 한번을 이미 포함시켜서 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수사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유동규 본부장에 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6개월 만기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발생한 것입니다.

◇ 박지훈: 검찰은 이렇게 처리된 것에 관해 비판이 잇따르자 ‘공범관계를 명확히 해서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배임죄 혐의에 관한 관점에서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그럼 왜 덜컥 유동규 본부장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에 업무상 배임죄를 포함시켰냐는 비판에 있어서는 변명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수사가 왜 필요한지 설명 드리자면,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 관해서 사무처리 권한이 있어야 배임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범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은 성남시와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 사무처리에 관여한 공무원이라서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만, 다른 민간사업자들은 직접 성남시나 성남시도개공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공범이어야 처벌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공모관계’에 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배임죄의 수사 상식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었고, 게다가 유동규 본부장에 관한 수사를 진행할 때 정영학, 김만배는 국내에 있었는데 왜 그때는 공모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덜컥 영장만 청구했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수사하느냐는 것에 관해서는 할말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박지훈: 이렇게 되어 버린 원인을 분석한다면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구자룡: 통상의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어 혐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 싶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마무리 작업을 거쳐 구속 기소를 하는데, 이 사건은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너무 서두른 나머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수사나 뇌물죄 일부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FIU에서 이상거래에 관한 첩보가 있었던 것으로부터 5개월 가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대장동에 관한 이슈가 터진 후로부터도 수사가 느리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렇게 느리게 진행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 그때서야 속도를 내면서 그때는 또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김만배씨의 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수사를 밀어붙였다가나는 그 이후의 구속영장도 줄줄이 기각될 수 있고 공소제기를 해도 재판에서 깨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늑장수사 하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으니 그때서야 벼락치기 수사를 하다가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 박지훈: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죄가 핵심인데, 이번에 검찰이 그 부분을 뺀 것이 불기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있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 구자룡: 수사가 유사 사건과 달리 진행되는 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고, 이 부분이 좀 덜컹덜컹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온 의혹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뇌물죄는 어느 정도 확인된 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도 ‘뇌물이 오고가는데 그럼 그 뇌물을 준 이유는 무엇이겠느냐?’에 관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편의만 봐준데 대해서 뇌물이 오고 간 것이라면 700억원씩 거론하고 약속할 이유가 없고, 50억 클럽 6명의 300억대 로비자금까지 별도 마련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 시점도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와중에도 의미 있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석연치 않게 빠졌다’, ‘이메일로 초과이익 환수 관련 보고를 올렸더니 유동규 본부장이 근거가 남에 이런 걸 왜 이메일로 보내냐고 질책했다’는 등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도 확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와 직결되는 의미 있는 증거와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불기소 하려고 봐주기 한다’라고까지 의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 업무상 배임죄 부분도 기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지훈: 업무상 배임에 관해서도 기소가 된다면 업무상 배임을 빼고 기소한 지금 이런 흐름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 구자룡: 저는 차라리 지금 수순이 정상 궤도로 돌아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처음에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업무상 배임죄를 넣었다고 했을 때가 무척 놀랐었습니다. 형사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님들은 다들 아실 텐데, 업무상 배임죄가 경제범죄 중에 참 법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기업체나 국가기관의 경영판단이나 정책판단의 영역과 맞물리는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검토해야 할 자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수사가 마무리 될 단계가 아닌데 ‘어떻게 벌써 영장에 넣을 수가 있을까?’ 의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문제점을 유동규 본부장에 관한 영장 청구에 무리해서 업무상 배임죄 부분을 우겨 넣었던 것이 무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상태 그대로 밀고 나가서 이번에 기소까지 했다면, 구속 후 부여된 20일 간의 수사기간 동안 시간에 쫓기는 부실수사가 되어서 본안 재판에 가서 공소유지가 더 어려웠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기소하면 그 이후엔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혐의에 관해서 수사가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법적으로 ‘기소 이후의 수사’라는 것은 위법수사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수사를 하더라도 증거능력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무리하게 기소했다면 추가 수사도 차단되면서 오히려 본안 재판에서 공소유지가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늑장수사라는 비판 때문에 갑자기 몰아쳐서 수사하다가 발생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상 페이스를 찾는 것이 실체 진실 규명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박지훈: 지금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 관련 수사가 한창인데, 신병처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구자룡: 4명 사이에서는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어차피 객관적 자료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녹취록은 방향타 역할만 하도록 해야 입증이 제대로 되는 것일 것입니다. 수사 추이를 보면 유의미한 증거도 나오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협조한 정영학 회계사는 좀 애매할 수 있어도 김만배씨에 대한 재청구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영장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얘기 나눈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김만배씨에 관한 영장 재청구가 절정이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김만배씨 영장 재청구의 결과가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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