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이재명, 전과 공개...실효된 형 숨겼다?

[굿모닝] 이재명, 전과 공개...실효된 형 숨겼다?

2021.08.06. 오전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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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음주운전 전력 논란이 일자, 언론을 통해 전과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여론 반응은 대체로 안 좋습니다.

기사 댓글을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음주운전 한 번이 자랑이냐부터 다른 전과가 많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수차례 해명하고 사과했죠,

현재 공직자이고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선 만큼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믿지 못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실효된 형은 범죄경력회보서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확인해봤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쉽게 말하면 개인 전과와 수사를 받았던 기록이 담긴 겁니다.

본인 확인만 하면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인이 고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거나 특정 범죄를 빼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요.

범죄와 수사경력을 같이 볼지 따로 볼지와, 실효된 형을 포함할지 말지 입니다.

앞서 일부 주장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죠.

형이 실효되는 게 뭐냐, 궁금하실 겁니다.

법률은 이렇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람이 죗값을 치른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른바 '호적에 빨간 줄'을 지워주는 겁니다.

형량에 따라 이렇게 구분되는데, 우리가 봐야하는 건 벌금형이죠.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음주운전이죠.

일각의 주장처럼 2004년 이전에 음주운전이 하나 더 있었고, 그걸 지우기 위해서 실효된 형을 뺐다면

2004년의 음주운전 기록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같이 지워졌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2004년의 벌금형이 기록에 있다는 건, 실효된 형까지 모두 포함했다는 의미입니다.

서류에 이 지사의 모든 전과 기록이 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벌금 100만 원 미만까지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공직 후보로 출마할 때 선관위에 내는 건, 법으로 정한 것처럼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공개해라 마라 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게 훨씬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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