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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 중개업자가 중국에 판 유조선을 북한이 취득한 것과 관련해 조사 결과 대북제재 위반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선사들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의 민간 연구소는 북한이 최근 등록한 유조선 두 척이 원래 한국 업체 소유였으며,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인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외교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선사들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의 민간 연구소는 북한이 최근 등록한 유조선 두 척이 원래 한국 업체 소유였으며,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인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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