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축구장 16배 농지' 한무경 의원..."농지법 위반"

[뉴있저] '축구장 16배 농지' 한무경 의원..."농지법 위반"

2021.06.18. 오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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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시창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여야 정당 가운데 마지막으로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앞서 조사 결과가 나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우상호 의원을 취재 보도해 드렸죠.

이번에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갖고 있다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을 취재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강원도에 땅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던데 그 땅에 갔다 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 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강원도 평창군 방림리 일대에 있는데요.

방림면 읍내에서차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해당 토지로 향하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철문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촬영했는데요. 철문에서 시작해 길을 따라 나뉜 골짜기 양쪽이 대부분 한 의원 소유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들어가면 작은 정자도 하나가 보이고 또 농막으로 보이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또 골짜기 가운데에는 밭을 경작한 흔적도 있습니다.

한 의원 소유 평창 땅은 전체 면적이 11만4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축구장 16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지목은 전부 전, 그러니까 농지고요. 국회의원 중 농지 소유 면적 단연 1위입니다.

2위인 박덕흠 의원 농지가 3만 5000 제곱미터니까 압도적으로 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볼 수 있습니다.

[앵커]
축구장 16개 면적이면 그것을 농사를 직접 짓는다하면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지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농사를 지었나요?

[기자]
먼저, 지역 주민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을 주민]
(한 의원이 자주 오시나요?) 뭐, 자주 안 와요, 일 년에 뭐 한 서너 번 오고,

(저기서 농사도 짓고 하시나요?) 난 안 가봐 모르겠는데, 뭐 농사지으려고 한다고 하던데.

(땅이 굉장히 넓다고 그러던데?) 넓어요. 그래서 그게 한 5~6만 평 될걸?

[기자]
한 의원은 이 농지를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집 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셨듯이 농사 흔적이 있는 면적은 극히 일부분인데요.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냔 의혹이 이전부터 이미 제기되어 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건가 싶네요.

평창군청은 의혹이 제기됐을 때 조사를 바로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기자]
평창군청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는데 그게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앞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군청에서 한 의원 농지를 현장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한 의원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위반 내용은 쉽게 말해서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농지법의 가장 큰 원칙은바로 '경자유전'이죠.

즉, 실제 농사지을 사람이 밭을 경작해야 한다,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11만 4000제곱미터가 넘는데 한 의원이 실제로 경작했다고 한 의원이 실제로 경작했다고 군청에서 인정한 면적은 4800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한 의원 소유 농지 면적 중 5%도 채 안 되니까, 뒤집어 말하면 95%, 그러니까 10만 9000여 제곱미터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의원은 처분을 받기 전, 한 의원은 처분을 받기 전 군청의 청문에 직접 응해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소명하기도 했는데요. 군청 관계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창군청 관계자]
그때 당시에 자연농법 이런 방법으로 직접 농사를 지었답니다. 짓는데, 자연농법으로 짓다 보니 잡초 제거를 안 했다, 그래요.
(자연농법이랑 방치랑 구분이 잘 안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자연농법으로 해서 잡초하고 같이 키워서 건강한 먹거리를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제삼자가 봤을 때는 (웃음) (농사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앵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자연 농법이 되는가,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위반이 확인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농지를 사들인 뒤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면 그 땅을 팔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실제로 한 의원에게 통보한 문서를 보시겠습니다. 농지처분의무 통지 알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알린 것이죠. 하지만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성실하게 경작하겠다는 농업계획서를 내고 농사를 지으면, 3년 동안 지켜보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문서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자체는 매년 이 사실을 점검해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군청에서 한 의원 토지를 조사해서최종 처분 통보하기까지, 두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관련해서 군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창군청 관계자]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처분 의무 명령 내린 게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가장 큰 처분입니다. 저희가 현장 가봤을 때 명확하게 경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필지를 빼 드린 거고, 나머지 필지는 그분이 낸 증거 자료로는 경작했다, 여러 필지 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객관적으로 봐서 정황상 다년간 영농 안 했다, 판단해서 나머지 필지는 전부 처분으로 통보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농사를 지은 건 빼드리지만 나머지는 처분하시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한 의원은 도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만나봤나요?

[기자]
오늘 제가 한 의원을 어렵게 만나고 왔습니다. 한 의원도 이 땅의 처리를 놓고굉장히 고민한 걸로 보였는데요.

한 의원은 뉴있저의 취재가 시작되자 결국, 평창의 농지 전체를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무경 / 국민의힘 의원]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받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그러면, 이 땅을 전부 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 계약을 하자' 해서 지금 매도 위탁 계약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자]
한 의원은 자연이 좋아서, 은퇴 후에 귀농을 염두에 두고 땅을 사들였고 실제 자작나무와 장뇌삼 등을 그 경사면에 심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을 신청했는데농작물 경작 부적합 판정을 받은 토지로 판정이 나왔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무경 / 국민의힘 의원]
여기는 농사를 지을 곳이 아니다, 농지 형상도 없고, 실제로 이게 임야로 보이지, 농지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수탁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기자]
한 의원이 토지 매도를 결정한 것은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권익위의 토지 전수조사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자체에 적발된 만큼 권익위 조사도 피해가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 의원의 토지 처분이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일단 취재가 시작된 뒤이기는 합니다마는 모두 처리하겠다, 깨끗하게 정리하겠다고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저런 결단들이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전파가 됐으면 좋겠네요. 양시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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