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광주참사 대책 "중대재해법에 건설현장 추가"

당정, 광주참사 대책 "중대재해법에 건설현장 추가"

2021.06.17.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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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건설현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축물관리법과 건물안전특별법 등 관계 규정을 철저히 따져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은 대규모 철거 사업장의 경우, 개별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가 없는 게 문제라며 개별 건축물 착공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21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안전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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