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6년째'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법안, 이번에는?

[뉴스앤이슈] '6년째'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법안, 이번에는?

2021.06.16.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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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벌써 6년째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법안, 6월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넘는다면 얼마나 법안 취지를 유지한 채 통과될 수 있을지 전망해보겠습니다.

관련 의료법 개정안 낸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잘 들리시죠?

[신현영]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국회 논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관련 상임위에 계시죠.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상황입니까?

[신현영]
다음 주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날 공청회를 가졌고요. 그때 나온 의견들을 모아서 이제 소위에서 정리 그리고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특히 여야 모두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환자 입장에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공청회 이후에 처음 만나는 회의장인 만큼 여야 간의 의견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기 바라고요. 6월에는 조속하게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소위에 들어가시니까 법안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개정안 3개를 조금 전에 소개했는데 설치의무 명문화일지 설치안 근거만 마련하고 예산 지원 정도로 할지. 세 개정안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신현영]
아직까지는 좀 더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아서 가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태긴 합니다. 하지만 설치를 하게 된다면 어느 위치에 그리고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할 건지,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내용 관련해서. 그러면 동의도 환자나 보호자만 받을지 아니면 의료진까지 의무로 할지.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까?

[신현영]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환자의 동의 그리고 의사의 동의, 만약에 동의를 받는다면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지 아니면 외부에 설치할지 소위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지금도 사실 상당 병원에서는 수술실 입구에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환자단체는 만약에 외부에 설치하면 입법목적을 아예 잃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신현영]
그렇기 때문에 관련 현황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현장조사에서도 수술실 내부에 14%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령수술이 문제가 됐던 주로 성형외과의 경우에는요.

일부 보고에서 환자 유치 목적이나 아니면 병원 홍보의 목적으로 55%가 수술실에 CCTV를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현장검증에서 응급실에서는 CCTV가 달려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의사와 환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진료실에 설치를 국가에서 권고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응급실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CCTV를 달아서 환자와 의료진에게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하지만 수술실 내에 의무화됐을 때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고려가 돼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응급환자 수술을 많이 하는 흉부외과나 외과, 산부인과 이런 과들은 현재 국민들의 생명에 꼭 필요한 중요한 진료과목인데요.

의료현장에서는 의사들이 이 과들은 비인기과로서 분류돼서 미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CCTV를 수술실 내 설치했을 때 이 비인기과의 필수의료 육성에 어떻게 작용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공공병원부터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력 있는 수술의사들이 공공병원으로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같이 수반돼야 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지 우리가 제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정상적인 그리고 안전하게 안착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방금 이야기한 비인가과가 주로 큰 수술 많이 담당하서 곳인데 소극진료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의료계에서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가 수술과정에서 수술을 놓고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 경기도 산하 일부 의료기관이지만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 봤는데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의료분쟁 없었다. 이런 결과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맞습니다. 이런 사용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도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한 사실 사용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암센터 같은 공공병원에서도 정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 의료계에 확대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아직까지 결론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리고 점진적으로 사용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거에서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80% 이상이 동의하는 등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고 물론 이 수술실 CCTV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능키는 아니겠죠. 환자단체 그리고 의료계 의견의 간극을 해결할 추가 방안 어떤 게 좀 더 필요할까요?

[신현영]
실제로 아직까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의 문제가 뿌리뽑혀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만큼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수술방 CCTV 법안 요구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의료인들에 대한 이런 의료윤리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면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수반돼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보건의료정책이 의사, 환자가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지.

불신을 전제로 했을 때는 진료실에서 의사, 환자가 모두가 불안하고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권한 그리고 의사들도 보호받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최선의 제도 설계를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6년째 논의 거듭해 온 법안이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지 앞으로도 쭉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현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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