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박범계, 김학의 수사팀에 "이해 상충"...수사팀 교체 가능성?

[뉴있저] 박범계, 김학의 수사팀에 "이해 상충"...수사팀 교체 가능성?

2021.06.14.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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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첫 뉴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증언한 사업가 진술을 다시 전해 드렸습니다. 검찰의 회유나 압박을 받은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세요.

[앵커]
좀 어렵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는 나름대로 공소시효의 문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넘지를 못했다가 2심에서는 유죄가 일부 나왔다가 다시 대법원으로 가서는 파기환송되고 원심 쪽으로 돌아가라고 또 얘기가 나왔고. 이 논란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박지훈]
일단은 성범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시효 지난 경우는 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뇌물 부분입니다. 새롭게 조사하다가 발견됐던 사업가 최 모 씨의 뇌물 부분인데 1심에서는 그 뇌물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2심에서 뇌물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2심까지가 사실심이고 대법원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과연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중요하고 그 증거가 진술이 있다면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2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했던 그 진술 부분,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판단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파기를 했고요. 새롭게 2심으로 돌려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YTN 취재팀이 그 사업가를 직접 만났습니다. 당신이 뇌물을 줬다고 해 놓고 대법원에서는 당신이 뇌물을 줬다는 그 진술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겠다.

검찰이 회유하고 압박해서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거나 말을 바꾼 걸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나는 분명히 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박지훈]
왜 대법원에서 이게 신빙성이 의심되냐고 했냐면 검찰이 증인들을 불러서 법정에 가기 전에 미리 얘기했던 부분, 사전에 면담했던 부분, 이 부분이 문제됐던 겁니다.

사전에 면담하면서 증언을 유도한 거 아니냐, 압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가서 2심에서 저런 식으로, 1심의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이미 검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우리가 함부로 한 게 아니고 검찰 사무 규칙에 그런 조치가 있다.

사무규칙에 따라서 이미 증인 사전 면담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회유, 압박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2개가 지금 대립된 상황인데 일단은 중요한 증인 최 씨는 나는 압박됐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뇌물 준 건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긴 얘기를, 뒤에를 더 읽어보면 아들이 연예인이어서 아들의 미래에 내가 잘못되면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증거를 탁 들어대는 돈 보낸 게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부인할 수도 없고 그냥 인정을 한 것이 맞다, 그런 얘기죠?

[박지훈]
1심하고 2심하고 진술이 달라요. 1심에서는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줬던 것이다 하는데 2심에 가서는 휴대전화 사용했다든지 일부 금액이 친척한테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좌 자료가 나오면서, 특히 아들 자체가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아들한테 영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1심에서는 피해 나갈 수 있었지만 2심에서는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때 자백을 했고 얘기를 했다.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했던 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YTN 취재팀을 만나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돈 보낸 걸 검찰이 증거를 갖고 왔는데 나하고 이 사람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내가 뇌물을 준 게 아니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왜 보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박지훈]
그 부분을 보면 사실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몇천만 원이 가버린 거거든요. 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2심에서는 인정을 해버린 결과가 됐는데 일단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뒤집은 이유는 그런 회유라든지 사전 면담이라든지 불법성이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석방이 돼버렸는데 최초에 김학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부터 해서 다 검찰이 문제가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검찰의 수사 방식 또 증인을 불러서 하는 방식 중에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아마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해 봐라라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듣고 보니 문제를 일으킨 것도 검사고 그걸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도 검사고 수사를 나중에 다시 뒤집은 것도 검사고. 다시 안 된다고 퇴짜를 맞은 것도 검사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복잡합니다.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도 회유, 압박 이 문제를 계속 다투게 되겠군요.

[박지훈]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파기환송을 하면 고등법원에서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증거들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 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증언, 지금 이 사람의 증언 말고 이 사람 증언은 오염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사전 면담을 통해서 잘못된 증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다시 입증 활동을 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정섭 수원지검3부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할 때는 이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한 검사였는데 다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외국으로 나가려는 걸 막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람을 피해자로서 불러서 다독이면서 또 조사를 해야 되는.

피의자로 한 번 조사한 사람이 피해자로서 또 그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박범계 장관은 이게 안 된다, 이해충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박지훈]
그렇죠. 이해상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충돌, 상충 비슷한 얘기인데. 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했다가 피해자를 하는 거,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 검찰수사단의 이정섭 부장이 수사활동을 하면서 기소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시간이 또 한참 지나다가 한참 후에 출국 금지 사건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이정섭 부장이 가장 많이 알 것이다 판단해서 윤석열 총장이 또 사건을 배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끝나면 다행인데 지금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 새롭게 배당이 되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수사상으로는 이정섭 부장이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와중에 이정섭 부장은 수사도 했지만 김학의 전 차관을 아마 피해자로서 많이 얼르고 달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하고 다르게, 2020년 1월달 와서는.
그렇다면 지금 새롭게 뇌물 사건 수사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해상충, 이해충돌이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재배당할 때 다른 쪽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팀이 전격적으로 많이 교체될 수도 있나요?

[박지훈]
지금 상황이라면 부장급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하는 건 굳이 항상 이미 했던 수사부에 배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달리 또 배당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문제가 없다라는 일각의 얘기도 있어요. 사익, 공익이 충돌하는 게 아니고 같은 공익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릅니다.

2019년도에는 분명히 기소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가 2021년도에는 이 김학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성윤이나 다른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섭 부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박범계 장관이 이해상충, 이것을 언급했고 그래서 인사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인물이 한번은 피해자로 만났다가 한번은 피의자로 만났다가 이것이 이해상충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데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걸 다시 2심에서 다루면서 모든 게 다 무죄가 돼버린다면 그러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려는 걸 어떻게든 잡았으니까 그러면 그 사건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지훈]
결국은 말씀하셨지만 검찰에서 알아보지 못해서 재수사를 했는데또 알아보지 못하고 불기소하고 다른 거 엉뚱한 걸로, 어떻게 보면 지금 엉뚱한 겁니다. 별건으로 뇌물로 또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받았다 2심에서 유죄 받았다가 또 사전 증언 회유했다고 해서 또 무죄가 된 상황이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사건 가지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건 국민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하고 결과론적으로 최종 무죄가 된다고 하면 이 사건에는 김학의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이성윤이나...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김오수 총장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엉뚱한 사람들만 수사를 받고 기소를 받고 재판받는, 정말 엉뚱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재판 결과는 와중이니까 결과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김학의는 다 빠져나가고 그 김학의를 못 나가게 했던 사람만 재판받는 상황으로 참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든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죄인을 막기 위해서 좀 서둘렀다, 이렇게라도 변명이 가능하지만 아예 죄가 없는 걸로 끝나버리면 도대체 죄 없는 사람을 왜 공항에서 막고 붙잡고 했느냐, 이런 겁니다.

[박지훈]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죄를 받은 사람을 안 보내려고 공권력을 작동했구나, 조작까지 하면서.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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