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쭈물하다가 LH사태 키웠다" 9년 망설인 '이해충돌방지법'

"우물쭈물하다가 LH사태 키웠다" 9년 망설인 '이해충돌방지법'

2021.03.12.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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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로 19대 국회부터 미뤄 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도 해당 내용의 빠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박형준 과장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박형준 과장(이하 박형준): 안녕하세요.

◇ 최형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박형준: 먼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 사익과 공익이 상충되어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사례를 든다면, 학교에서의 성적처리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자녀 2명에게 자신이 개설한 강의를 듣게 하고 거의 모든 과목에서 A+ 학점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수가 자신의 자녀의 성적을 평가하는 경우, 교수로서 학생들의 성적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공익과, 아버지로서 자녀의 성적을 잘 주고 싶은 사익간의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수의 성적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지켜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직무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특혜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직무상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직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거나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최형진: 이 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LH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박형준: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와 같이 공직자가 직무상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민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에는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지켜야 할 8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통제장치로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제도와 함께 직무 회피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토록 함으로써 사익추구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무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직무상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다양한 이해충돌방지규정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형진: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 어떠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 박형준: 이해충돌방지법안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안에는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에 대한 엄격한 사후통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강력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 행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형진: 19대 국회부터 이번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 박형준: 이해충돌방지규정은 지난 2013년 청탁금지법 원안이 발의될 당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으나 입법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 법이 고위공직자들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채용 금지 등 여러 제한 규정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국회의원의 경우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에서 배제되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현행 정부안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소관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각종 현안이나 민원을 청취한다고 해서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다른 공직자가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공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업무공백이나 행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들이 충분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최형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려면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시나요?

◆ 박형준: 이번 LH 사태로 인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입법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이번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사전예방 함과 동시에 엄격한 사후통제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200여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LH 사례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수년간 국회에 계류되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법안심사 등 국회 차원의 법안 논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법률인 만큼, 금년 내 법률로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최형진: 국가청렴도(CPI)가 4년 연속 상승했죠? 만약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순위가 더 올라갈까요?

◆ 박형준: 그동안 고위공직자 등이 연루된 공직사회의 부패 사건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엄정한 청렴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들이 공적 직위나 직무상 권한을 악용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방지돼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직사회와 정부의 신뢰도가 제고된다면,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OECD,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청렴 선진국들은 이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의사결정에 개입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형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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