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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승인을 했고, 결재만 발표 후 이뤄졌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대통령 패싱' 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아침 회의에서 어제 국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유 실장은 사후 결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질의에 지난 7일 법무부의 인사안 발표 전에 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승인했고 전자 결재만 8일 재가가 이뤄졌다며, 이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유 실장은 통상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지만, 청와대의 의사결정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뤄진다고 보기엔 어색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주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아침 회의에서 어제 국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유 실장은 사후 결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질의에 지난 7일 법무부의 인사안 발표 전에 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승인했고 전자 결재만 8일 재가가 이뤄졌다며, 이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유 실장은 통상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지만, 청와대의 의사결정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뤄진다고 보기엔 어색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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