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부풀리는 '신고가' 허위신고 강력 조치

아파트값 부풀리는 '신고가' 허위신고 강력 조치

2021.02.23.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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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허위 신고가 계약 강력 조치"
지난해 울주군 아파트 신고가 거래 무더기 취소
지난해 아파트 계약 취소 31%는 신고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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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뉴스에서 요즘 아파트값을 올리기 위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신고한 뒤에 이를 취소하는 일이 많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이런 허위 신고를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찰 수사까지 언급했다고요?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사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한 뒤에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여러 건의 신고가 거래를 체결한 뒤에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실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허위신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하루 동안 매매 등록된 16건 가운데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는데.

20여 일 뒤에 16건이 일괄 취소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건수 85만 5천여 건 가운데 4.4%인 3만 7천여 건은 등록 이후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취소된 거래 3만 7천여 건의 가격을 살펴보니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31.9%는 당시 기준 최고가 거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같은 허위 신고가 거래 행위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물론 국세청과 경찰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 신고에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서라도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런 주문에 맞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매매신고 뒤에 취소된 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거래 허위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신고로 드러나면 신고인에 대해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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