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2021.01.22.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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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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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의 70% 범위 안에서,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민 의원은 월 24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전 국민에게 50만 원의 위로금을 소비 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삼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단일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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