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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주민 “공수처법 9일 본회의 처리 확고, 사회적참사법 단독처리”
-5.18특별법, 여야 협의사항 해석에 차이있던 것
-안건조정위, 과거에도 90일 전 종료사례 있어
-9일 본회의 처리 의지 확고, 지지율 살피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
-문 대통령, 공수처 조속한 출범 당부
-사회적참사법 단독처리할 것, 연속성 차원 통과시켜야
-세월호참사, 코로나19 영향으로 제대로 수행 못한 부분 있어
-윤석열, 징계위 작동에 영향 미치려는 전략인 듯
-윤석열, 대통령 해임해도 수용 안할 듯, 정치적 싸움할 듯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국회 법사위를 둘러싸고 오늘 하루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서 법사소위 일정을 진행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요.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라는 합의 내용이 알려졌다가 한 시간 만에 합의가 무산됐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공수처법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국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자, 법사위 들어서 오늘 하루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 박주민>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법사위를 열었는데 갑자기 원내대표 간 협상을 한다, 이러셔서 공수처법 논의를 늦춰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늦췄다가. 다시 법사위 쪽에서 공수처법 관련 논의를 시작하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 어떻게 보면 농성이죠. 농성을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하루종일 연출됐습니다.
◇ 이동형> 예. 5.18 특별법 개정안과 공수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위반한 것은 합의 위반이다, 이러면서 공수처 협조 못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걸로 들었거든요?
◆ 박주민> 5.18 특별법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를 했어요.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간사들 간 아마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회의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의결하지 않는다고 얘기가 있었나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석하는 것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당 간사는 원내대표 회동이 끝나면 그때 처리한다, 라는 얘기였다고 얘기하고. 김도읍 간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회의에서 의견을 내거나 이랬을 때 처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속. 협의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련된 쟁점이 있었고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저쪽에서는 반대하니까요. 처리 자체를.
◇ 이동형>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고 안건조정위가 이뤄졌다는 얘기는 들리던데요. 3:3의 숫자고. 여야가.
◆ 박주민> 안건조정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신청만하면 자동적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여야 동수로 구성되게 돼 있고. 위원장은 제1당의 간사가 맡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백혜련 간사가 위원장을 맡게 되고요. 여야 3:3이니까 더불어민주당 3명, 야당이 3명이 되어야 하는데 법사위는 야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두 명,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이렇게 해서 야당이 구성된 겁니다.
◇ 이동형> 어쨌든 여야가 3:3인데,지금 이 안건 조정위 활동 기한이 조정일로부터 90일이다. 그러니까 아마 야당은 90일까지 결정하면 안 된다는 뜻일 테고, 여당 입장은 90일까지 이야기하라고 했지, 무조건 90일 지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 박주민> 맞습니다. 90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활동의 시한을 정하는 것이지, 의결을 언제까지하자, 라는 것을 정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안건조정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면 90일 되기 전에 의결을 통해 안건 관련된 논의를 종료 시킨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당 입장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논의 및 의결을 해서 시간을 대폭 줄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안건조정위가 구성돼서 여야가 3:3인데 야 3명 중 1명인 최강욱 대표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니까 실질적으로 4:2아니겠어요?
◆ 박주민> 네, 그래서 표결을 하면 충분히 의결을 할 수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 6시 내에 야당에서도 안건조정위를 추천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추천됐을 겁니다.
◇ 이동형> 그럼 타임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안건조정위 구성해서 의결을 하고.
◆ 박주민> 의결하진 않고요. 지금 안건조정위는 내일 오전 9시에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 해서 그러면 9일에 본회의 처리한다는 계획은 민주당 그대로인 것입니까?
◆ 박주민> 그렇죠. 내일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하게 되면 소위의 의견을 대체합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소위에서 그 안건을 다룰 일은 없는 거고요. 그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의 의결만 있으면 본회의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 이동형> 오늘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발언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출범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했고, 제도적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했는데 결국 대통령의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올해 안에 꼭 출범시켜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박주민> 조속한 출범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듣고 있고요. 이번 정기 국회때 관련된 법개정이 이뤄지고, 법개정 후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연내에 출범시키려면. 그래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때는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왜 이렇게 빨리 처리를 못하냐, 이런 성토를 하는 상황이고. 야당 지지자들은 만일 9일에 본회의 통과가 되면, 또 보수 언론하고 같이 의회독재다, 이런 프레임을 가져갈 텐데 부담되지 않겠어요?
◆ 박주민> 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은 이미 시행된지 120일이 넘어가고 있는 법입니다. 시행된지 120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구 자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던 것. 이런 위법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법개정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에 놓인 상태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연 이걸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러면 당 지도부나 당헌이나, 의원들의 의지는 확고한 모양이네요? 9일에 처리하겠다?
◆ 박주민> 지금 뭐 의원들은 의지가 확고하고요. 최근 당 지지율 하락. 그 의미라든지 배경은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야겠지만 지금 개혁 관련된 입법들, 그리고 권력기관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뿐 아니라 경찰법, 경제3법 개정안. 이거 모두 처리하겠다, 이게 지금 당의 방침인데 9일에 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지금 각 상임위에서 관련된 법안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사회적 참사법, 관련된 논의와 처리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법 같은 경우는 행안위에서 이미 처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국정원법 같은 경우는 정보위에서 이미 처리된 상태라서, 그런 법도 법사위로 왔을 때, 법사위에서 잘 마무리하기만 하면 본회의 때 통과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하나 더 여쭤보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 이탄희 의원도 냈고 의원님도 내셨죠?
◆ 박주민> 네. 이번에도 대표발의 했습니다.
◇ 이동형>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9일 통과, 이건 지금 법안소위에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있던데?
◆ 박주민> 예, 아시다시피 사참위가 12월 10일부로 조사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이 법도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돼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가족분들과 만났을 때 전향적인 자세를 밝혀서, 협상 쪽으로 가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되고, 안건 상정 조차도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내 여러 논의를 거쳐서 안 된다면 단독처리라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단독 처리를 위해서 정무위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동형> 이게 정무위 제2소위에서 왜 안건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 박주민> 뭐 정무위 간사의 이야기로는 선입선출, 먼저 발의된 법안부터 심사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선입선출이 원칙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적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도 발의된지 한달 이상이 지났고요. 법안 발의 되기 전부터 저도 찾아가서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가족 분들도 찾아가서 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 몰랐다거나 또는 법안이 발의될 거란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그 쪽에서 들이대고 있는 선입선출. 좀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 말처럼 12월 10일까지가 조사기간 종료 시점인데, 만일 이번에 통과안되면 그냥 종료되는 겁니까?
◆ 박주민> 조사기간은 종료되고요. 백서를 쓰는 작업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의 연속성이 사라져 버리는 문제가 생겨서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통과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동형> 유족들은 당연히 그걸 바랄텐데, 한편으로는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 왜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 박주민> 네, 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도 느끼고 그렇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여건과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선 대면조사를 하려고 하면 코로나19 핑계로 대면 조사를 피한다든지, 현장에 방문해서 어떤 조사를 하려고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넉넉지 않았다든지. 이게 9개월 이상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각종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그걸 받은 기관들조차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그런 용역을 수행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제대로 많은 효과를 못낸 부분은 있는데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진상 규명 성과들을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임경빈 군 관련된 거나, 기구의 조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의 여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하나하나 밝히고 있어서 가족 분들은 진짜 기간이 연장되고 한다면, 많은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위원회가 10일 10시 30분에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 거기에 대해 윤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고, 검사징계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내겠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에 대해선 기피신청을 하겠다, 그렇게 돼 있던데 윤석열 총장 측의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주민> 뭐 예를 들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내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징계위원회의 정상적인 작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건데, 징계 위원들을 계속 기피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전략들을 쓰는 것 아닌가 싶어요.
◇ 이동형> 전략이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장관이 해임건의를 올려서 대통령이 해임결정을 하더라도 못따르겠다는 얘기를 했단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 박주민> 글쎄요. 사실 이제 공무원으로서 임명권자가 해임하게 되면 보통은 처분을 수용하는 것인데, 아마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미 정치적 싸움으로 들어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보기에는. 그래서 최대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는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고, 판사사찰문건으로 지목된 재판부 분석 문건. 이게 법관 9명이 동의해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게 만일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게 되면 그 윤석열 징계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박주민> 아마 영향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 결과를 속단하긴 어렵지만요. 판사들이 보기에 그 문건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봤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징계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을 계속 정리해주는 효과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징계위원회 결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의원님, 하나만 여쭙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예정돼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군에 박영선, 우상호, 박주민, 의원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던데요. 혹시 결정하시거나 아님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주민> 죄송하지만 제가 사참위법 통과를 위해 4일째 노숙도 하고 있는,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도 어떻게든 해야 되고 그래서요. 좀 폭풍이 지나가야.
◇ 이동형> 알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한 번 인터뷰 하시죠.
◆ 박주민>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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