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이어 민주당 의원도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발의

국회의장 이어 민주당 의원도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발의

2020.12.03.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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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이어 민주당 의원도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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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백지 신탁한 주식이 6개월 넘게 처분되지 않을 때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기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상임위에서 심사할 안건이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땐 의무적으로 관련 안건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국회법에도 관련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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