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 대통령,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2020.12.02.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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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검찰 출신 최초 법무부 법무실장 임명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
靑 "이용구, 법률 전문성과 업무 전반 이해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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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속 인사로 이용구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습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모레,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됐다고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신임 차관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내정자는 법관으로 20여 년간 재직했고,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로도 거론돼 왔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앞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앵커]
모레 열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에는 이 내정자가 참석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 역시 징계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징계위에서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위원장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내정자가 징계위원장을 맡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위원장은 징계위 안에서 절차를 거쳐 뽑되, 이후 역시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 과정은 물론 결과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한다거나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뜻을 보여주는 취지라는 겁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징계 수위는 징계위가 결정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징계의 집행자일 뿐이라는 말로 징계위의 결과가 곧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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