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 대통령,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2020.12.02.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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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靑 "이용구, 법률 전문성과 업무 전반 이해도 높아"
靑 "검찰개혁 등 당면 현안 해결·조직 안정화 기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윤 총장 징계위 앞두고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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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속 인사로 이용구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습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모레,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조금 전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신임 차관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내정자는 법관으로 20여 년간 재직했고,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앞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고 차관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자신의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앵커]
모레 열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에는 이 내정자가 참석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 역시 징계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징계위에서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위원장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내정자가 징계위원장을 맡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전하면서 그만큼 공정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한다거나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뜻을 보여주는 취지라는 겁니다.

위원장은 징계위 안에서 절차를 거쳐 뽑되, 이후 역시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고, 이 결정에 따른 징계 처분을 추 장관이 제청하면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이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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