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감증에 빠져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기는 총장과 일부 검사의 행태는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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