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임명에서 직무 배제까지...문 대통령, 침묵 속 고심

파격 임명에서 직무 배제까지...문 대통령, 침묵 속 고심

2020.11.25.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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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1년 4개월 만에 직무 배제
국민의힘, 문 대통령 책임론 제기…"뒤에서 묵인"
靑, 가이드라인 논란 경계…침묵 속 상황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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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태에 청와대는 '대통령도 보고받았다'는 말뿐, 이틀째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사실상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7월 검찰총장 임명식 당시) :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석열 / 검찰총장 :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며 파격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1년 4개월 만에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발표입니다.

'침묵'이 어떤 의미였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문 대통령의 반응이 공개된 셈입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뒤에서 묵인하고 있다며 차라리 직접 책임을 지고 해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이 손에 피 안 묻히고 윤석열 총장을 자르려고 저런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청법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를 파면할 수 없고 징계 처분이나 적격심사 없이 해임 등의 처분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직·간접적인 사퇴 메시지를 줄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지난달 국정감사) :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대통령께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직 상황이 법무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말을 아끼며 이번 사태가 공수처 출범과 여론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하든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논란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면 이후 집행은 온전히 문 대통령의 몫이 됩니다.

이 경우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한 윤 총장을 도로 내치는 정치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침묵 속에서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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